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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보건위생과2026-09-30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영천시 보건소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공사에 대해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 전기공사 2. 공고내용 가. 추정금액: 금54,036,400원(금오천사백삼만육천사백원) 나. 기초금액: 금52,690,000원(금오천이백육십구만원) 다. 참가자격 - 지역제한(경상북도 영천시) - 업종제한(전기공사업) 라.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마.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3.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4. 발주부서: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산업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공고문(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 [영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7호]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위 치: 망정동 416번지 일원 (영천농협 ~ 세븐일레븐 구간, 연장 L=500m, 도로 양측 총 1.0km) 라. 사업내용: 전기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54,036,400원(금오천사백삼만육천사백원) 바. 기초금액: 금52,690,000원(금오천이백육십구만원) 도 급 액 | ④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⑤추정금액 (③+④) | ①추정가격 | ②부가세 | ③기초금액 (①+②) | 47,900,000 | 4,790,000 | 52,690,000 | 1,346,400 | 54,036,400 |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아.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2,027,082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일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10.1.(목) 10:00 | 2026.10.7.(수) 10:00 | 2026.10.7.(수) 11:00 | 영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입찰 마감시각은 2026. 10. 7.(수) 16:00, 개찰은 2026. 10. 7.(수)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결격사유자로 등록됩니다.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2인 이상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합산금액 (A값) | 549,204 | 725,652 | 72,165 | 680,061 | 0 | 0 | 8 =SUM(LEFT)??%g,;;2,027,082 =SUM(LEFT) %g, 2,027,082 2,027,082 |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 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영천시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설계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778) | 공사에 관한 사항 |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58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영 천 시 보 건 소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 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천시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영천시보건소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 전기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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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설 계 서 2026. 09. 영 천 시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표준(K.S) 6) 한국전기공사 전기공급 규정 7) 도로법, 도로교통법 8)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9)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 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 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간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 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5.4 착공신고 1) 수급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3) 경력확인서 (4) 보안각서 (5) 공사안내표지판 (6)공사공정예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8) 안전관리자 선임계 2)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설계서 등 계약문 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작성방식을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원은 착공신고서 접수 후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5 수급자는 착공 후 공사안내표지판을 감독원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 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 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 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본 작업은 위험한 교량상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으로 현장작업자는 작업 투입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교량 아치부를 포함한 교량 상하부나 외측면 등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자 확인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8.7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은 교통관련 부서(경찰서, 구청 등)에 작업에 다른 사전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조치 이행기준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은 도로상황 및 선형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토록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작업시점 전방에 반드시 복장을 갖춘 교통 신호수 및 라바콘을 배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한다. (4) 보도 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고 굴착부 주위에 안전펜스 및 야간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당일 복구하지 못한 구간은 복공판 등으로 덮어 보행자의 추락·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8.8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우사시에도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도록 응급조치를 하여 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다음의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나. 도로(보도)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및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후 지시표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을 될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 제한중에도 교통제한을 될수 있는대로 단축시키는 공법을 취 한다. 라.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안내판, 안전철 책, 안전표시등등의 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화,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인허가 및 협의는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1) 도로(보도)굴착 및 점용 허가 (2) 기존 가로등주 사용에 관한 관리부서 협의 (3)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4)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매설현황 조회 및 도시가스 굴착공사 사전통보 (5) 사용 전 점검 9.2 공사 시행 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 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9 본 공사 시행 중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9.10 착공계 제출 시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관조명 시물레이션 및 연출계획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9.11 조명기구 설치 후 에이밍 작업 시 설계사(조명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각도조절과 연출의도에 따른 수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9.12 시공 전 기존 시설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회(현장)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부서 또는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회(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 도면,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 아래의 제작(승인)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함(경관조명 제어반) 2) 상기 이외의 주요 물품에 대하여 시공 상 필요한 경우 제품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도면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제출 또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설계기준, 계산서, 배치도, 자재, 치수등과 같은 내 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작성된 시공 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 착수전까지 시공 상세도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승인요청시 각 2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2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 상세도 등은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 상세도 등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재 작성하여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 작성하여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의 계획변경에 따라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에게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 (9) 대가지불을 위한 시공 상세도의 수량은 A1 규격 이상의 크기로써 감독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도면의 매수로 산출 한다. (10)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감독원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 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교량시설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준공 및 시운전 1)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연출계획 및 연출신을 제작하여 당초 계획된 디자인안에 맞는 연출이 나오도록 책임을 지고 준공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납품업체는 공사업체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당초 디자인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일반연출 편집을 포함한 운용전반에 대하여 운용책임자가 만족할 때까지 교육해주어야 한다. 16. 제출도서 1) 계약상대자는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면 5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은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준공도면에 포함시켜 작성 하여야한다. 2. 특 기 시 방 서 1. 배관 공사 1.1 지중전선로 공사 1.1.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3 지중전선로 1.1.2 자재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저 압 MI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1.1.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③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저압인입관로 -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반입 자재 검수 -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1.4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 3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하 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이격 거리 -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한국전기설비규정 334.6) ① 지정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 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죽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4)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 등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 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上 2m, 지표 下 20㎝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 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 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 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 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물 조사 및 관로 경로 확정 - 설계도면에 표시된 지중관로의 경로는 기본 경로이며, 수급인은 굴착 착수 전에 다음에 따라 현장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관로 경로를 확정하여야 한다. 가) 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공사구간의 매설현황을 조회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구간 또는 그 주변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사전 통보하고 도시가스사 업자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조회 결과 매설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과 관로가 기존 매설물을 횡단하는 개소는 시험굴착을 실시하여 매설물 의 위치와 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조회 및 시험굴착 결과를 반영한 관로 경로도(관로 평면 경로, 매설깊이, 기존 매설물의 위치 및 이격거리 표시)를 작 성하여 굴착 착수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승인된 관로 경로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 전에는 본 굴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5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2.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 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1.78㎜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 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 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 케이블 배선 1) 시설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 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한다. 2.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 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1.78㎜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 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2.1.4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저하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가) 전선의 색상은 아래와 같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21.2 전선의 식별) ◦ 교류의 상별표시 : L1(R)상 : 갈색, L2(S)상 : 흑색, L3(T)상 : 회색, 중성선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 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2.1.7 이격거리 1)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가)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가) 저압전선이 고압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전선이 특별고압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2.1.8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 선하여야 한다. 2.2 케이블 배선 2.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3) 케이블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할 때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 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 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기워서 케이블을 보호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 다. 2.2.2 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 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 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지름 1.78㎜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 1 이하 향으로 시설하는 것.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접속개소 그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가) 지지점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은 지름 1.78㎜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 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 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 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한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에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 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 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라)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2.3 현장 품질 관리 2.3.1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 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합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2)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2.3.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공내역서(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 전기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사명 :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산 출 집 계 | | | | | | | 단위 | 수량 | 비고 산출집계1 | | | 1. 전기공사 | | | | | | | | | 폴리에틸렌전선관PE 36C | 폴리에틸렌전선관 | PE 36C | 32 | | | | | | | m | 32 | 폴리에틸렌전선관PE 28C | 폴리에틸렌전선관 | PE 28C | 80 | | | | | | | m | 80 | 필름밴드- | 필름밴드 | - | 74 | | | | | | | EA | 74 |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0.6/1kV F-CV 4㎟/3C |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 0.6/1kV F-CV 4㎟/3C | 1046 | | | | | | | m | 1046 |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0.6/1kV F-CV 10㎟/3C |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 0.6/1kV F-CV 10㎟/3C | 32 | | | | | | | m | 32 | 스테인리스 와이어로프10mm | 스테인리스 와이어로프 | 10mm | 695 | | | | | | | m | 695 | 와이어클립- | 와이어클립 | - | 18 | | | | | | | EA | 18 | 턴버클STS Φ10 | 턴버클 | STS Φ10 | 18 | | | | | | | EA | 18 | 아이너트M10 | 아이너트 | M10 | 18 | | | | | | | EA | 18 | 메인 분전반 (With 계량기함)STS 1.2t W400xH630xD200mm | 메인 분전반 (With 계량기함) | STS 1.2t W400xH630xD200mm | 4 | | | | | | | 면 | 4 | 분기 분전반STS 1.2t W400xH630xD200mm | 분기 분전반 | STS 1.2t W400xH630xD200mm | 10 | | | | | | | 면 | 10 | 배선용차단기MCCB 2P 50AF | 배선용차단기 | MCCB 2P 50AF | 14 | | | | | | | EA | 14 | 전자식타이머24시간, 30A | 전자식타이머 | 24시간, 30A | 4 | | | | | | | EA | 4 | 누전차단기ELB 2P 30AF | 누전차단기 | ELB 2P 30AF | 28 | | | | | | | EA | 28 | 고가장비2ton | 고가장비 | 2ton | 40 | | | | | | | hr | 40 | 신호수- | 신호수 | - | 2 | | | | | | | 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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