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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시미관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47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2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미관과 2026-09-30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 10. 16. (16일간) 다. 대 상: 김*정 등 31명 라. 내 용: 붙임 참조 마.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 원미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523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1. 제 목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기간 : 2026. 9. 30. ~10. 16.(16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 총 31명 성명 | 주소 | 처분원인 | 처분예정내용 | 비고 | 김O정 | 원미구 부일로OOO번길 23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O우 | 원미구 옥산로OOO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O석 | 오정구 성곡로OO번길 15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회사동료 | 김O성 | 원미구 정주로OO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성명 | 주소 | 처분원인 | 처분예정내용 | 비고 | 김O란 | 원미구 부일로OOO번길 22, 1층 101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O훈 | 원미구 역곡로OO번길 4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등OO어 | 원미구 지봉로OO번길 15-9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박O령 | 원미구 역곡로OO번길 18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송O순 | 원미구 역곡로OO번길 33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폐문 부재) | 오O열 | 소사구 부광로OO번길 22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O화 | 원미구 역곡로O번길 18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O미 | 원미구 옥산로OOO번길 41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임O여 | 원미구 부천로OO번길 65-4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전O아 | 원미구 부천로OOO번길 12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정O례 | 원미구 역곡로OO번길 45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황OO옥린 | 원미구 부흥로OOO번길 42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QOU OOOOING | 원미구 부일로OOO번길 23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8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주)OOO투어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OO번길 65-4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회사동료 | (주)OO엠앤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옥산로OOO번길 28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무인배달 | 김O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OO나길 4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O용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OOO번길 70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남O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OO번길 9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OO렌탈(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OO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회사동료 | OOOOO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OOO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회사동료 | 유O일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OO번길 14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O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OOO번길 41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O형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로 OO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O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OO-O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무인배달 | 이O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OOO번길 67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장O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O로 3234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OOO캐피탈(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OOO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4만원) | 회사동료 | 5. 공시송달 내용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경감 조치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032-625-5496 5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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