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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설과2026-09-30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알림(광교)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고시 제2026-1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공고문 (광교).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고시 제2026-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 09. 3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9pixel 동남구청장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광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91번지 |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과 | 철거 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음 | 특이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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