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1차) 사전통지
2.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13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 2026-822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청 도 군 수
1. 공 고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1차)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제83조
4. 공고방법: 청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대표자 | 주소지 | 시설명 및 소재지 | 위반법규 | 과태료 부과예정 | 공시송달 사 유 |
김○희 손 ○완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 오르비에토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1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500,000원 (1차 위반) |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 ~ 2026. 10. 13.
나. 제 출 처: 청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다. 제출대상: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7.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054-370-2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