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곡지구 도진양수장 송수관로 보수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8. ~ 9. 14. (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노선 : 국지도 79호선
나. 위 치 : 우곡면 도진리 28-1번지 일원
다. 점용기간 : 2026. 8. 28. ~ 2035. 12. 31. (10년)
라. 점용면적 : A=76.0㎡(영구), A=414.0㎡(일시) (송수관로 매설 L=376.0m)
붙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점용허가에대한공고(우곡지구 도진양수장 송수관로 보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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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 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
고 령 군 수
도로의 종류 | 국지도 | 노선명 | 79호선 |
점용의 목적 | 송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6. 8. 28. ~ 2035. 12. 31.(10년) |
점용의 장소 | 우곡면 도진리 28-1번지 일원 | 점용면적 | A = 76.0㎡(영구) A = 414.0㎡(일시) |
점용물의 종류 | 송수관(D200) | 공사기간 | 허가일 ~ 1년 이내 |
공사 방법 | 도로굴착 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수대기 교통표지판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신청인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송수관로 L = 376.0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