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7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이영주
연락처
032-453-2933
등록일
2026-10-01
28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문(133버8787).pdf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가단60581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고지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문(133버8787).pdf
PDF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75호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가단60581’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양도
인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
을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1명
주소 이전등록일
차량번호 구분 성명(상호)
(사용본거지) (확정증명원)
부산광역시 중구
양도인(원고) ㈜산******
*** ** 2026.9.18.
133버8787
경기도 안산시 (2026.8.5.)
양수인(피고) ㈜오*****
*** ***
4. 공시송달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가단60581」촉탁이전 판결에 의한 양도인(원고)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
전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인(원고)께서는 취․등록세 납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수행 등
제반 법규를 이행하여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032-453-2933)
2026년 10월 1일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