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161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위한 해남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북일 흥촌리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및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176호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161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위한 해남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해 남 군 수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유통 및 공급시설
시장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4 | 시장 | 정기 시장 | 북일면 흥촌리 161번지 | 4,432 | 증) 747 | 5,179 | 해남군고시 제2012-37호 |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4 | 좌일시장 | ∙ 면적변경 - 4,432㎡ → 5,179㎡ 증) 747㎡ | ∙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 변경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5,179 | 100.0 | |
시장 | 4,075 | 78.7 | |
다목적체육관 | 1,104 | 21.3 | |
2. 대상지 관리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좌일시장 관리계획 확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4pixel, 세로 229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7월 15일 오후 3:4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좌일시장 관리계획 확대 범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64pixel, 세로 212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7월 15일 오후 3:4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
3. 주민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6. 10. 1. ~ 2026. 10. 14.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자치분권팀
다.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문 의 처: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자치분권팀(☎061-530-5841)
주민의견 제출서(북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 |
계획수립기관 | 해남군수 |
의견 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해남 군 북일면 흥촌리 군관리계획(시장)결정(변경)(안) 에 관한 의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해남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