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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교통행정과2026-10-01

차량 번호판 영치 통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3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영치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_영치공시_260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 - 1335호 차량 번호판 영치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영치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10. 1. 성 동 구 청 장 공고기간: 2026. 10. 1. ~ 10. 31.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차량번호 | 성 명 | 송 달 지 | 비 고 | ○○도5749 | 최○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안태길32번길 9 | 2026. 9. 16. 영치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된 차량이 우리구 관내에서 발견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의거, 해당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는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해제하여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운행정지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 번호판 영치 후 일정기간 동안 영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공매처분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8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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