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어르신·장애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35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15일)
4.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 부과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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