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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26-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민원감사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3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email protected], 02-2627-1178) 나)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다) 의견서 포함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25. 12. 3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수행 지원 등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지정과 사무범위(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안 제4조) 다. 변호사 등의 선임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신청, 사실관계 확인, 위원회 심의·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원절차0$RevisionDelete;(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지원0$RevisionDelete;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안 제14조 및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0$RevisionDelete;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작성제외(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안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보 3. 변호사ㆍ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추천 요청 처리 및 선임 절차 안내 4.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사무 5.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무 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지원금”이라 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면제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선임비용 200만원 이하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 등 선임비용 500만원 이하 3.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등 선임비용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지출한 소송수행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심급별 500만원 이하 4.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 등 선임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해당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에 적용하여 산정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 이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최초 수사 단계와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심급별로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결정하되, 각 심급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체보장보험 등 보험계약에 따라 동일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사 등 선임 및 추천)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공무원은 변호사 등을 직접 선정하여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이 변호사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은 사건 관할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제7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천 또는 제6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료 3.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서, 출석 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해당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및 비용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와 관련 증빙자료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당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소명의 필요성 3.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의 경우: 해당 행위와 수사 또는 소송과의 관련성 4.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③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한 차례만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지원금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지원금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2. 지원 대상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징계등 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징계등 의결서 사본 4.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수사 결과를 통지받거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불기소처분 통지서 등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지원금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소명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진행상황의 보고) ①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해당 수사 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3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보호관은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소명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지원 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무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와 그 근거를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공무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공무원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출한 지원 대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지원금을 받은 공무원은 지원금과 보험금 또는 소송비용 회수액 등의 합계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금의 범위에서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ㆍ금액 및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등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등 추천 | 징 계 의 결 등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등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등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료 □ 해당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 변호사등 선임계약서 사본 및 비용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서 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금천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등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등 추천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원 등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해당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 변호사등 선임계약서 사본 및 비용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 서 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금천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등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 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 지원 절차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규모가 연평균 1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 장지성 | 연 락 처 | 2627 - 1178 | 현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0. 12.] [규칙 제632호, 2023. 10. 1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민원감사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민원감사담당관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 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 고문 운영규칙」에 따른 법률 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 선임계약서 및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및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2. 보수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632호, 2023.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0.>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소속된 시ㆍ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5. 12. 30.]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8. 25., 2025. 12.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30.> ⑦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5. 12. 30.>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2025. 12. 30.> ④ 공무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2. 30.>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2. 30.>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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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3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25. 12. 3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수행 지원 등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지정과 사무범위(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안 제4조) 다. 변호사 등의 선임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신청, 사실관계 확인, 위원회 심의·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원절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민원감사담당관, 팩스 : 02-2251-1685,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원감사담당관(02-2627-11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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