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8. 3.(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기본소양(한국어능력) 요건 기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사전평가 4단계 또는 TOPIK 3급)로 완화
1.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2. 접수기간: '26. 10. 1.(목) ~ 10. 30.(금)
※ 10.12.(월)/ 10. 26.(월) 2회 신청서 접수
3. 모집인원: 6명 (쿼터 소진 시 조기마감) *베트남, 네팔 쿼터 마감
- ’26년 9월 기준 모집인원 44명 중 38명(몽골6명, 중국1명, 베트남 13명, 네팔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2명) 신청
- 단양군 특정 국적 비율 13명 이하 까지 가능
4. 신청자격: 법무부 요건(기본요건) 충족 필요(충북도 개별요건 참고)
5. 신청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6. 신청방법: 방문 접수(단양군청 미래전략과/ 본관 3층)
7. 결과발표: 신청서 접수 후 문자(SMS) 및 개별통보 예정
8. 문 의 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5)
9. 게재기간: 26. 10. 30.(금)
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고문(20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 – 1235호
충청북도 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F-2R) 20차 모집 공고
충청북도 단양군은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단 양 군 수
1 | | 공고 개요 |
❍ 모집유형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F-2-R)
| <현재 신청 현황> | |
| |
몽골 6명, 중국 1명, 베트남 13명, 네팔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2명 신청 ※ 베트남, 네팔 쿼터 마감 |
❍ 모집대상 : 6명(특정 국적 인원 최대 13명 이하까지 가능)
❍ 사업지역 : 단양군
❍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 10. 12.(월)/ 10. 26.(월) 2회 추천서 발급신청
❍ 접 수 처 : 단양군청 미래전략과(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2 | | 공고 일정 |
모집 공고 (도 및 시군) | ⇒ | 신청 기간 (외국인 → 시군) | ⇒ | 법무부 명단 제출 (시군 → 도 → 법무부) | ⇒ | 체류자격 변경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 |
매월 공고 (잔여쿼터 안내) |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월말 취합 제출 * 기간 중 내부심사 실시 | 추천서발급 3개월내 |
‣ 추천서 발급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예약 후 방문
3 | | 모집안내 |
❍ 모집인원: 6명 ※ 쿼터 소진 시 조기마감
- ’26년 9월 기준 모집인원 38명(몽골 6명, 중국 1명, 베트남 13명, 네팔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2명) 신청 ※ 베트남, 네팔 쿼터 마감
- 단양군 특정 국적 인원 13명 이하 까지 가능
❍ 안내사항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30% 미만 모집
- 모집 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모집 인원 조정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에 따라 순위별로 심사하며, 심사표(참고)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 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연소자 순) 선발
4 | | 자격요건 |
1. 대상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제외 대상 】 | |
|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 중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 (유의사항)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허용
①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
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 법무부 요건(기본요건) 충족 필요(지자체 개별요건 참고)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자격변경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의 문서로서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되고, ②학위 수여 날짜가 확정되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함(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2)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기준)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 충북의 경우, 시급 - 12,177원, 월급 - 2,544,993원, 연봉 - 30,539,916원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나. 거주지
◆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다. 취업과 창업
가. 취업
❍ (지역) 근무처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급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붙임 6)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
* 근로 시작일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일 것(자격변경 시에 한함)
❍ (고용기업 요건) 고용기업의 ‘고용가능인원’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고용주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다음의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무부 조회사항)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 ,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 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나. 창업 활동
❍ (지역)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함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
❍ (설립방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4) 유의사항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 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며, 취업·창업 활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취업과 창업 활동 가능
라.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 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
❍ (준법 시민교육)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 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7】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포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체류허가 사항
가. 체류자격 : F-2-R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부여
5 | | 제출서류 |
<시군 제출 서류> □ 외국인 - 신 청 자 : ①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필수) ② 소득, 학력 입증서류 (㉮,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③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④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내·외국인 여부 확인용),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인 경우 :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⑤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택 1)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⑥ 자체 심사표 ⑦ 확약서
<법무부 제출 서류>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
□ 지역우수인재
①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및 외국인 등록증, ②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③ 지자체 추천서,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⑤가족관계입증서류***, ⑥ 수령증
* 주1) 시군에서 외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서류 원본 반환(사본 보유)
* 주2)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 주3) 외국인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 있는 자료(국가별 상이)
6 | |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접수기준)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 ※ 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붙임9] 위임장 함께 제출(본인 동행 시 위임장 생략)
**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 (신청 유의사항)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및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문 의 처)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아래 참고)
❍ (접 수 처) 거주 지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연번 | 시군명 (관할출입국) | 부서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1 | 제천시 (청주-출) | 미래정책과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본관 3층, 미래정책과 | 043-641-5982 | |
2 | 보은군 (청주-출) | 미래전략과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본관 3층,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
3 | 옥천군 (대전-출) | 성장정책과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후관, 성장정책과 | 043-730-3782 | |
4 | 영동군 (대전-출) | 미래전략과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본관 3층, 미래전략과 | 043-740-3057 | |
5 | 괴산군 (청주-출) | 미래전략과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90, 본관2층,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
6 | 단양군 (청주-출) | 미래전략과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본관3층, 미래전략과 | 043-420-3115 | |
❍ 추진흐름도
<①모집공고> | → | <②서류 제출> | → | <③추천자 심사> | →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
공고기간 | 외국인 → 시군 | 시군 (도는 법무부/ 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 외국인 → 관할 출입국 |
매월 공고 (잔여쿼터 안내) | | ○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주1 -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 가능 * 시군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 | 월말 취합제출 | | 시군 담당부서 주3 추천서 수령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보관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스캔 후 반환 (시군 → 외국인) 주3) 출입국 관리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청주·대전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예약일에 시군 담당부서 추천서 수령 추천 |
7 | | 기타사항 |
[신청 관련]
❍ 추천서 발급 이후, 관할 출입국(청주·대전) 예약 후 방문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인 3개월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격변경 미신청 시 추천 자동 취소
❍ 접수기간 중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음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불가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안내 사항]
❍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 비자전환승인은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소관업무로 충청북도는 비자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중복지원 발견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이 제한되므로 확인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됨
8 | | 지자체 요건 |
□ 사업대상 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연번 | 사업참여 지자체 | 사업대상지역 1)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2) |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3) | 시행일 | 관할 출입국 4) |
1 | 충북 | 제천 | ○ | ○ | ’25. 3. 7. | 청주 |
2 | 보은 | ○ | ○ | ’25. 3. 7. | 청주 |
3 | 옥천 | ○ | ○ | ’25. 3. 7. | 대전 |
4 | 영동 | ○ | ○ | ’25. 3. 7. | 대전 |
5 | 괴산 | ○ | ○ | ’25. 3. 7. | 청주 |
6 | 단양 | ○ | ○ | ’25. 3. 7. | 청주 |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 지자체
2)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 F-2-R, F-3-1R
3)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 F-4-R, F-3-2R
4) 관할 출입국 : 청주·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지자체 개별 요건
지자체 | 지자체 개별요건 |
제천시 | ⋅[학력조건] (1순위)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2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3순위) 충북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요건 준수 |
옥천군 | ⋅[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 |
괴산군 | ⋅[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 |
보은, 영동, 단양 | ⋅법무부 조건 준수 |
참고 | | 심 사 표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 심사순위 : ○ 총 점 :
○ 신청시군 : ○ 성 명 :
○ 학력/소득 : ○ 국 적 :
구분 |
30 | 기본소양 (최대 30점) |
한국어 능력 | 토픽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4급/ 4단계 이수 이상 |
배점 | 30 | 20 |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
30 | 세부유형 (최대 30점) |
학력/ 소득 | 석사 이상 또는 1인당 GNI의 90% 이상 | 학사 이하 또는 1인당 GNI의 80% 이상 | 전문학사 또는 1인당 GNI의 70% 이상 |
배점 | 30 | 20 | 10 |
기준 | 학력증명서류 또는 소득금액 증명 등 공적 서류 |
40 | 충청북도 거주기간 (장기거주순, 최대 40점) |
기간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배점 | 40 | 35 | 30 | 25 | 20 | 10 | 5 |
기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수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판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 체류지 변경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며, 입증 필요 시 거주기간 입증서류(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추가제출 |
※ 항목별 기준은 추천서 발급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
※ 합산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 기준(연소자 순)으로 선발
| 【 심사방법 】 | |
| |
후순위 고득점자가 상위 순위를 우선하지 않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발) - A외국인 1순위 60점, B외국인 2순위 90점 : A외국인 추천서 발급 ex) ○○시에서 3 0명 모집에 신청자가 40명(1순위 10명, 2순위 15명, 3순위 15명)인 경우 1순위 10명, 2순위 15명, 3순위 5명에게 추천서 발급 ※ 3순위만 심사실시 |
<붙임자료>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1부.
2.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제한 분야(법무부) 1부.
3. 준법시민교육 1부.
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1부.
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부.
6.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자체 심사표 1부.
7.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1부.
8. 확 약 서 1부.
9. 위 임 장 1부.
10. 지역우수인재 추천서 1부.
11. 수 령 증 1부.
12.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1부.
13.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 신청 제출서류 1부.
【붙임1】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 |
| |
1.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3.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의 동반가족 (F-3-1R, F-3-3R)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 체류자격자((F-2-R 또는 E-7-4R)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지역특화 동포 (F-4-R) 및 지역동포가족 (F-3-2R)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
【붙임2】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제한 분야(법무부)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붙임3】 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 25.) 참조 1) 대상 :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 교육 제외 대상 | |
| |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1;0;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
【붙임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
| (1쪽)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신청유형 (*) | ① 지역우수인재 [ ] ② 재외동포 [ ] ③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 해당유형에 ◯ 작성 |
|
개인정보 (*)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
①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 (우편번호 : ) |
③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 |
|
동반가족 인적사항 (외국국적동포 작성)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 | | | |
| | | | |
| | | | |
|
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컴퓨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
취업처 (*) | 회사명 | 연락처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허용업종코드 (*) ex) 식료품 제조업 / C10 |
① 주소 (근무처주소) | (우편번호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
| (2쪽) |
충청북도 체류기간 (*) | 체류자격 | 거주 시·군 | 거주기간 | 증빙서류 |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타 서류 :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희망취업 조건 (채용박람회참석자) | 우선순위 | 희망직종 | 희망입사형태 (*) | 경력 | 희망직무내용 |
1 |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2 |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희망근무지역 (*) |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 [ ]연봉 | 연 ( )만원 이상 |
[ ]월급 |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 ]일급 | 일당 ( )원 이상 |
[ ]시급 | 시간당 ( )원 이상 |
그 밖의 희망사항 (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
|
|
자기소개 (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구인기업 등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5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출서류 안내 <지역우수인재>
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소득, 학력 둘 중 하나만 제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택 1)
3.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4.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경제활동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명부(내외국인여부 확인용), 법인등기부 등본 등
6.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택 1),
7. 추가첨부서류 : 학교장 추천서(국내 대학 졸업생 필수 제출),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첨부
ㅇㅇ시장·군수 귀하
【붙임6】자체심사표(외국인 원본_ 필수제출)
(주의) 신청인은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자체 심사표 |
영 문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근무예정 회사명 | | 국 적 | |
비자신청 시·군 | | 심사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기본요건 (✔ 표시)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 소득자 ( ✔ )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 ) |
구분 |
30 | 기본소양 (최대 30점) |
한국어 능력 | 토픽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4급/ 4단계 이수 이상 |
점수 | (예시) 30 | |
제출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5급) |
30 | 세부유형 (최대 30점) |
학력/ 소득 | 석사 이상 또는 1인당 GNI의 90% 이상 | 학사 이하 또는 1인당 GNI의 80% 이상 | 전문학사 또는 1인당 GNI의 70% 이상 |
점수 | | (예시) 20 |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40 | 충청북도 거주기간 (장기거주순, 최대 40점) |
기간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점수 | | | (예시) 30 | | | |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충청북도 거주기간 4년 6개월) |
※ 항목별 기준은 추천서 발급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
※ 합산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연소자 순)으로 선발
총 점 | 80점 |
작성일 : 2025. . . 작성자 : (서명)
【붙임7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첨부서류 포함 제출(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국 적 (Nationality) |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성 명 (Full Name) | | 연락처 (P hone No.) | |
주 소 (Address) |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국 적 (Nationality)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 o.) | |
성 명 (Full Name) | | 연락처 (P hone No.) | |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고 용 주 | [ ] | 기 타 ( ) |
(Relative) | (Employer) | (Other) (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임 대 | [ ] | 기 타 ( ) |
(Own) | (Rent) | (Other) (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기 숙 사 |
( Private Residence, etc. ) | (Dormitory) |
[ ] | 숙 박 시 설 | [ ] | 기 타 ( ) |
(Accommodation) | (Other) (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인 / Signature or Seal)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귀하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 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다만, 숙소 제공자 신분증 상 주소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Note, a photocopy of the accommodation provider’s ID can be submitted instead when the address on the accommodation provider’s ID is the same as the address of the accommodation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8】
확 약 서
성 명 | : |
생년월일 | : |
국 적 |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 비자(F-2-R, F-3-1R)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충청북도지사 귀하 |
【붙임9】위 임 장(대리인 작성)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 수임인 | 성 명: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5. .
| 위임인 | 성 명: | (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붙임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및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각 1부
충청북도지사 귀하
【붙임10】 참고용 ※ 시군 제출서류아님(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발송)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추천기관 | | 대상 | 지역우수인재 ( ) |
숙련기능인력 (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
인적 사항 |
성 명 | | 발급번호 | |
생년월일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거주지 |
광역지역 | | 추천지역 | |
상세 주소 | |
취업/창업 (※ 지역특화 우수인재만 작성) |
유형 | | 업종 |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연락처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20 . . . |
추천기관 | 충청북도지사 | (직 인) |
| |
【붙임11】 수 령 증 ※ 시군 제출서류아님(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수 령 증
성 명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 |
국 적 |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
지역특화 우수인재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외국국적동포/가족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
20 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OO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붙임12】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 |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 제18조의 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부터 기산함).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 mployee must be sta ted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 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 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 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 at 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 택, [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 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 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10. Accommo -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 Provided( [ ] breakfast, [ ] lunch, [ ]d 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 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Newcomers a nd re -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 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 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붙임13】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 신청 제출서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 신청 제출서류 |
지역우수인재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예 사각형입니다.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예 사각형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⑨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⑩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학교장 추천서 ⑪ 수령증 외국국적동포 ① (공통필수) 지자체장 추천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②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③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④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⑤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사항 :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3-230-9000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2-220-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