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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복수동2026-10-01

2026년 9월 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복수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공시송달 내역 | | | | | | | | 연번 | 과세년도 | 과세월 | 고지분기 | 과세번호 | 본세목명 | 금액 | 납세자명 | 발송지주소 | 미교부사유 | 비고 1 | 2026 | 7 | 2 | 10 | 재산세(건축물) | 2722290 | **** 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5**번길 **, *층 (복수동) | 폐문부재 | 26년 7월 독촉 2 | 2026 | 7 | 2 | 722 | 재산세(건축물) | 1646900 | 고*정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번길 **, ***호 (복수동) | 폐문부재 | 26년 7월 독촉 3 | 2026 | 7 | 2 | 393 | 재산세(건축물) | 854350 | 이*자 | 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 ***동 ***호 (목동,금호한사랑아파트) | 폐문부재 | 26년 7월 독촉 4 | 2026 | 7 | 2 | 6540 | 재산세(주택) | 601100 | 고*정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번길 **, ***호 (복수동) | 폐문부재 | 26년 7월 독촉 5 | 2026 | 7 | 2 | 3479 | 재산세(주택) | 605850 | 이*경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 ***동 ***호 (중동, 동백역 월드메르디앙아파트) | 폐문부재 | 26년 7월 독촉 6 | 2026 | 9 | 2 | 107383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2447860 | 김*옥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번길 **-**, ***호 (복수동) | 폐문부재 | 26년 9월 수시 7 | 2026 | 9 | 2 | 10715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793180 | 김*연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 *동 ****호 (복수동, 계룡아파트) | 폐문부재 | 26년 9월 수시 8 | 2026 | 9 | 2 | 10712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534440 | 이*준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 ***동 ***호 (복수동,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 폐문부재 | 26년 9월 수시 9 | 2026 | 9 | 2 | 10640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988030 | 정*성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번길 **, ***호 (복수동) | 폐문부재 | 26년 9월 수시 10 | 2026 | 9 | 2 | 105427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561110 | 서*배 |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번길 *, ***호 (중리동) | 폐문부재 | 26년 9월 수시

2026년 9월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복수동 공고 제 2026–46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별 첨 ○ 서류의 송달지: 별 첨 ○ 서류의 명칭: 별 첨 ○ 서류의 내용: 별 첨 위의 서류를 2026.9.14. ~ 2026.9.30.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11월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8828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pixel, 세로 88pixel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 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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