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 – 166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타 시․군 사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로변 야적장 입지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이격 기준 삭제(안 별표 2 제9호바목)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4층 도시계획과
나. 전 화 : 031-887-2352
다. 팩 스 : 031-887-2470
라.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타 시․군 사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로변 야적장 입지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이격 기준 삭제(안 별표 2 제9호바목)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 1의2 제2호마목)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예정
8. 관계부서 협의 결과 : 협의완료
❍ 사전규제심사(기획예산담당관) : 협의완료(비규제 대상)
❍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기획예산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가족복지과) : 협의완료(개선사항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도시계획과장 엄기용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시계획팀장 심대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광용 (887-235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준 1. ~ 8. (생 략) | [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준 1. ~ 8. (현행과 같음) |
9.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9.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왕복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바.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사. ~ 타. (생 략) 10. (생 략) | 사. ~ 타.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9.8.] [대통령령 제36656호, 2026.9.8., 일부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 ④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바. (생 략)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기준 |
가. ~ 라. | (생 략)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가. ~ 다.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