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1동 1통·8통·10통·12통·13통·25통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장 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4.(수) 18:00까지
2. 접 수 처: 영주1동행정복지센터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지원자격 : 25세 이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5.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첨부), 주민추천서 등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영주시 영주1동 1통 8통 10통 12통 13통 25통 통장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6-35호
영주시 영주1동 1통·8통·10통·12통·13통·25통 통장
모집 공고
「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영주시 영주1동
1통·8통·10통·12통·13통·25통 통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영주시 영주1동장
1. 대상지역 : 총 6개 통 7. 서류전형 및 주민총회
연번 관할구역 임기일 비고 가. 서류전형 결과 공고
1통 8통 10통 2026.11.1. 1) 공고일시 : 2026. 10. 15.(목) 예정
1
12통 13통 25통 ~ 2030.10.31.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1인 지원 시
※ 통장임기 : 임명일로부터 4년, 연임가능
1) 주민총회 미실시(투표생략)
2. 임명(위촉)방법 2) 기타 결격사유가 없을 시 영주1동장이 임명
가. 제1차 : 서류전형(자격심사) 다. 2인 이상 지원 시 : 주민총회 통장 선출
나. 제2차 : 주민총회에 의한 주민투표 통 일 시 장 소 비고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주민투표 실시하되, 1 2026.10.19.(월) 18:00 ~ 19:00
1인일 경우 투표 생략 8 2026.10.20.(화) 18:00 ~ 19:00 추후공지
10 2026.10.21.(수) 18:00 ~ 19:00 (영주1동
3. 지원자격 행정복지센터
가.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통에 1년 이상 거주한 12 2026.10.22.(목) 18:00 ~ 19:00 회의실 또는
13 2026.10.26.(월) 18:00 ~ 19:00 경로당 예정)
25세(2001.10.1.이전 출생자) 이상의 주민
25 2026.10.27.(화) 18:00 ~ 19:00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 상기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운영방법 : 자체 임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4) 투 표
4. 통장의 임무
- 선거권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 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
주소가 해당 통으로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주민으로 세대별 1명
전달·반영
※ 단, 투표당일 19:0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주민총회장에 입실한 자에 한함
라.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관한 사항 5) 선출 및 임명
마.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다득표자가 자동 통장 추천대상자가 되며
5. 통장수당 기타 결격사유가 없을 시 영주1동장이 임명
가. 월 수당 : 400,000원 - 득점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 우선 임명
나. 월 회의참석수당 : 40,000원 8. 기타사항
다. 상여금(설,추석) : 연 200% 가. 주민총회 일정 등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라. 월 통신비 : 25,000원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교부·접수 나.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추천인
가. 접수기간 : 2026.10.1.(목) ~ 10.14.(수) 18시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비 등으로 인한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접 수 처 :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의 경력,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붙임양식 참고 라. 접수된 지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 통장지원서·이력서·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추천서 1부(세대별 1명 인정, 10명 이상) (☎639-7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통장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통장지원신청서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만 세)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직 업 :
상기 본인은 영주1동 통장에 위촉되고자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통장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임명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통장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이력서, 주민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1동장 귀하
[붙임2]
사 진 (3*4cm) | 이 력 서 |
성 명 (한 자) |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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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주 소 | |
통․리․반장 활동경력 등 | ◦ 활동경력 : ◦ 기타 특이사항 : |
년 월 일 | 학력 및 경력사항 | 비고(근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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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영주1동 통장 주민추천서
통장후보자(성명) :
위 사람을 영주1동 통장으로 추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서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인)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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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영주1동 통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세대별 1명 인정) 10명 이상 추천
[붙임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등
■ 수집․활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동의여부
수집․활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 동의 여부 (해당사항 체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 | 통장 모집 및 관리 등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 .
성명 : (인)
영주1동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서 약 서 본인은 이·통장 및 반장 지원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Ⅰ. 이·통장 및 반장 지원 자격에 있어「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조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Ⅱ. 이·통장 및 반장 재직 중에 「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또는 제4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한다. Ⅲ. 「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읍·면·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거나 이행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진 사퇴 및 임명 불가, 해임 등 그 어떤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사실확인서(뒷면) 1부. 영주1동장 귀하 |
(뒷면) 사 실 확 인 서 ※ 신청자 본인 작성 지 역 | 영주1동 |
성 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 택) |
주 소 | | 휴대폰) |
구 분 | 확인사항 | 본인확인란 |
제2조제1항 임명자격 해당여부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의 영주시민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설치 된 지 1년 이하의 리⸱통) | □해당 □해당없음 |
자질과 덕목(국가관, 봉사정신, 책임감, 투철한 새마을정신 등) | □해당 □해당없음 |
제2조제4항 해당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해당없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해당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사람 | □해당 □해당없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해당 □해당없음 |
제4조제1항 및 제2항 해임사유 해당여부 | 해당 리⸱통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리⸱통이 폐지된 경우 | □해당 □해당없음 |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해당없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해당 □해당없음 |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해당 □해당없음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통 장 및 반장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해당 □해당없음 |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됨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진사퇴 및 임명 불가, 해임 등의 조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통장 지원 신청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