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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위생정책과2026-10-01

2026년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원 참여업...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8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심업소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2026년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85호 「2026년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참여업소 모집 재공고 안산시는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심업소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2026년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안 산 시 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6년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업소 : 20개소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로 지정되어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신청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 제외)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 :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 ※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 주방시설(덕트·후드·환풍기 등), 주방·객석·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 지원범위 외 비용(점검·수리비, 지정 평가 항목과 관련 없는 영업장 외부 또는 유리창 청소 등)은 지급 제외 ※ 지원 금액 내 실비 지원, 지원 한도 초과분 영업주 자부담 ※ 청소업체는 안산시 관내 업체로 한정(영업주 자체 선정)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1. 30.(월) 신청방법 : 이메일(E-mail)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방 문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단원구 화랑로 260, 안산와~스타디움 동측 3층) ※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만 가능 신청서류 ❍ (필수)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 (필수) 청소 예정 업소 외부 사진 및 청소 전 시설 사진 [붙임1-1]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3]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필수)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 (해당 시) 식품안심업소 재지정 신청 동의서 [붙임4] ❍ (해당 시)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 * 증명방법: 식약처에서 영업주에게 발송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안내 문자 제출 문 의 : 031-481-2237 / 안산시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3. 선정방법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선정 ❍ 제출서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검토 후 15일 이내 선정 통보 ※ 신청에 따른 선정결과는 신청인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 4. 지원금 청구기간 및 방법 청구기간 ❍ 지원 업소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 청소 실시 ❍ 청소 완료 후 영업주가 청소비를 선지급하고, 15일 이내 지급 청구서 및 영수증 제출 청구방법 : 이메일(E-mail)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방 문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단원구 화랑로 260, 안산와~스타디움 동측 3층) ※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만 가능 청구서류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급 청구서 1부 [붙임2] ❍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1부 [붙임2-1] ❍ 청소 완료된 시설 사진 각 4매 이상 [붙임2-2] ❍ 선정업체 영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5. 지원절차 청소비 지원 신청 | ⇒ | 서류검토 및 선정결과 알림 | ⇒ | 청소업체 자체 선정 및 청소 실시 | ⇒ | 영업자 → 안산시 | 안산시 → 영업자 | 영업자 | 음식점 청소비 청소업체 선지급 | ⇒ | 청소비 지급 청구서 제출 | ⇒ | 지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영업자 → 청소업체 | 영업자 → 안산시 | 안산시 → 영업자 | 6.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15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고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안심업소 최종 지정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이면서 연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식품안심업소 지정 만료 또는 지정취소, 등급 보류인 경우 - 영업 신고 폐업업소 및 휴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영업자 ※ 지급 제외 대상 -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금액, 사업범위 등)을 변경한 경우 -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붙임1 |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상호명 | | 업 종 | | 소재지 | |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지 정 일 | | 대표자 | | 연락처 | | 영업장 면적 | ㎡ | 사업대상 | □ 닥트 □ 후드 □ 환풍기 □ 천장 □ 벽 □ 바닥 □ 기타( ) | 위와 같이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1부 2. 청소 대상 시설 사진(청소 전) 1부. | 붙임1-1 | | 청소 대상 시설 사진(청소 전) | | 업소 전경 | | 후드 | | 닥트 | | 주방 바닥 | 붙임2 |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급 청구서 |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급 청구서 | 상호명 | | 업 종 | | 소재지 | | 영업신고일 | | 대표자 | | 연락처 | | 청소완료일 | | 지출금액 | | 사업대상 | □ 닥트 □ 후드 □ 환풍기 □ 천장 □ 벽 □ 바닥 □ 기타( ) | 위와 같이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청소 후 사진 1부. 2. 지출증빙 영수증 1부. 3. 영업주 통장 사본 1부. | 붙임2-1 | | 지출 증빙 자료 | | 붙임2-2 | | 청소 대상 시설 사진(청소 후) | | 업소 전경 | | 후드 | | 닥트 | | 주방 바닥 | 붙임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안산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항목 : 업소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이용범위 :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4.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처리 위탁 : 안산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에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청렴이행서약서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로부터 지원받은 청소비 사용에 있어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지원받은 청소비의 사용 과정에서 안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 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청소비를 환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청소비 지원 조건> • 대상업소로 선정 통보받은 후 관내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청소 실시 • 지원받은 청소비는 사업 목적에 한하여 사용(수리비 등 목적 외 청구 금지) • 식품안심업소 재지정을 위한 노력 등 식품안심업소 활성화에 적극 참여 • 위생적인 영업장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 | 2026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4 | | 식품안심업소 재지정 신청 동의서 | 식품안심업소 재지정 신청 동의서 본인은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음식점 청소완료 후 지정업소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소 명 : 업 주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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