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산청군 고시 제2026-144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삼장대포지구, 청계진자지구, 금서특리지구에 대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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