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98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7. 3. 31. (6개월)
2. 공고대상
○ 202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
3. 공고내용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명, 종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4. 기타사항
○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공표 명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일 장소에 개설 중인 다른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붙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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