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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고시 제2026-202호2026-10-01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고시 제2026-202호
공고번호3601 부천시 고시 제2026-202호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강증진과 2026-10-01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부천역 남부광장 내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 지정) 3. 지정 범위 가. 시설명: 부천역 남부광장(부천로 1-1) 나. 지정범위: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 (면적 약 1,818㎡) 4.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 10. 1. 5.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7. 1. 1. /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02호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 30일 부 천 시 장 1. 지정취지 부천역 남부광장 내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 지정) 3.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10. 1. 4. 지정 범위 시설명 | 주소 | 지정범위 | 면적 | 위치도 | 부천역 남부광장 | 소사구 부천로 1-1 (심곡본동 549) |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 | 약 1,818㎡ | | 5.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7. 1. 1. ~ ※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 (3개월)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6. 고시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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