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부천역 남부광장 내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 지정)
3. 지정 범위
가. 시설명: 부천역 남부광장(부천로 1-1)
나. 지정범위: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 (면적 약 1,818㎡)
4.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 10. 1.
5.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7. 1. 1. /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02호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
30일
부 천 시 장
1. 지정취지
부천역 남부광장 내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 지정)
3.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10. 1.
4. 지정 범위
시설명 | 주소 | 지정범위 | 면적 | 위치도 |
부천역 남부광장 | 소사구 부천로 1-1 (심곡본동 549) |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 | 약 1,818㎡ | |
5.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7. 1. 1. ~
※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 (3개월)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6. 고시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