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소유자 또는 점유자) 권리행사를 통지하여야 하나 점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31.(30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폐차 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내역 참조
4. 문의사항 :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054-779-653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0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소유자 또는 점유자) 권리행사를 통지하여야 하나 점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폐차 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 27노3846, 2006년식 쏘나타, 김*규(671030-1) 명의 3. 공고기간 : 2026. 10. 1. ~ 10. 31.(30일간) 4. 공고내용 가. 위 공고대상 자동차의 소(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 바랍니다. 나. 기간 내 권리행사 없을 시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부과)되며 범칙금 미납 시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
|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 |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054-779-6537)로 연락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내역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소유자 |
성명 | 주소 |
27노3846 | KMHET41BP6A193800 | 김범규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서면길 39-16 |
방치장소 | 경북 경주시 초당길147번길 9(원룸주차장) |
사진대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6c0c8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6pixel, 세로 30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