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및「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5조,「청원경찰법」제10조의7 및「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귀 포 시 장
2026. 10. 1.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시행계획 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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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683호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및「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5조,「청원경찰법」제10조의7 및「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 귀 포 시 장
1. 신청대상자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중「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또는「청원경찰법」제2조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을 남기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근속년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의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까지 위 사항 발생 시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4분기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2026. 10. 1. ~ 2026. 12. 10.(명예퇴직예정일: 2026. 12. 31.)
※ 조직의 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과 사전 협의를 통해 명예퇴직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 퇴직 신청서(자필)』, 퇴직공무원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경유하여 신청
4. 대상자 결정
명예퇴직 신청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6. 기타사항
기타 상세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또는「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참조
[서식1]
명예퇴직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희망일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경 유 (부서장) | (인)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2]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대상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퇴직사유 | |
■ 보안교육 실시
◦ | 일시 | |
◦ | 장소 | |
◦ | 교 관 | |
◦ | 교육내용 |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 수 있음. ※ 근무중 취득한 기밀의 누설 금지 및 유의사항, 보안누설자 처벌관련 법규 ○ 형법상 처벌규정 -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 127조), 외교상 기밀누설죄(형법 제113조) ○ 공무원법상 처벌규정 -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규정 - 누설, 업무상 누설, 업무상 과실무설(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제14조) |
위와 같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교육대상자(퇴직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교관(소속부서장) 소 속: 직 급: 성 명:
관 련 법 령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식3]
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속 | | ②공무원의 구 분 | □일반직 □특정직 □청원경찰 | ③직(계․등)급 | ( 호봉) |
④성명 | (한글) | ⑤생년월일 | |
(한자) | ⑥주 소 | □□□-□□ |
⑦전화번호 (자 택) | | ⑧근속기간 | 년 월 | ⑨정년일 | 년 월 일 |
⑩정년구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⑪수당청구액 | |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 년 월 | ⑬ 산출내역 |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청원경찰법 」 제10조의7 규정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신청서 1부 2026. . . 신청인 (인) |
⑭확인 | 인사담당자 | (인) | 연금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귀하 |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다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2. ⑧은「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월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퇴직공무원 용)
후 보 자 | 성 명 | 소속 | 직급 |
| | |
퇴직포상 관련사항 | 퇴직예정일 | 재직 기간 | 추천(예정) 훈격 |
| |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본인의 재직기간 및 추천(예정)훈격 등 퇴직포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인사기록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 정부포상에 추천되는 경우,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해당 분야에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수공기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장 귀중
| < 기타 고지 사항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보유·이용기간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정부포상 관보 게재 |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 영구 |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항목 | 제공근거 | 보유·이용기간 |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기록부 : 영구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 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서식5]
공적요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세) |
(한자) |
수공기간 | 년 월 | 가족사항 | |
주요경력 | ○ ○ ○ ○ |
과거포상 | 훈 격 | 수여일자 | 징계, 형벌 | 종 류 | 일 자 |
| | | |
(공적요지) 1. ○ ○ ○ 2. ○ ○ ○ 3. ○ ○ ○ ※ 250 ~ 300 이내로 핵심공적만 기재 |
작성자 (※소관부서 팀장급) | 확인자 (※소관부서 과장급) |
직급 | | 성명 | | 직급 | | 성명 | |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 | (한 자) |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3)군번 (군인의 경우) | |
(4)성 별 | | (5)국적 (외국인의 경우) | |
(6)주 소 | |
(7)직 업 (직 종) | | (8)소 속 | |
(9)직 급 | | (10)직 위 | | (11)대외직명* | |
(12)근무기간 | | (13)공적분야 | |
(14)공적요지(50자 내외) |
|
(15) 추천훈격 | | (16) 추천순위 | |
조 사 자 |
(17)소 속 | | (18)직 위 | |
(19)직 급 | | (20)성 명 | |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추 천 관 (인) |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21) 년 월 일 | (22) 이 력 | (23) 년 월 일 | (24) 이 력 |
| | | |
| | | |
| | | |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25) 년 월 일 | (26) 내 용 | (27) 년 월 일 | (28) 내 용 |
| | | |
| | | |
(29) 공 적 사 항 |
|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시행계획 공고(최종).pdf
PDF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83호 m「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및 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m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및「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의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까지 위 사항 발생
시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제5조,「청원경찰법」제10조의7 및「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3. 4분기 신청기간 및 절차
같이 공고합니다. m 신청기간: 2026. 10. 1. ~ 2026. 12. 10.(명예퇴직예정일: 2026. 12. 31.)
2026. 10. 1. ※ 조직의 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귀 포 시 장 총무과 사전 협의를 통해 명예퇴직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m 신청절차
1. 신청대상자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
m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중「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신청서(자필)』, 퇴직공무원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경력직공무원 또는「청원경찰법」제2조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경유하여 신청
m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을 남기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4. 대상자 결정
※ 근속년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m 명예퇴직 신청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2.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m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5. 명예퇴직수당 지급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m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m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m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6. 기타사항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m 기타 상세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주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또는「국가
m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참조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서식1] [서식2]
명 예 퇴 직 신 청 서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소 속 : 대상자
직 급 : 퇴직사유
■ 보안교육 실시
성 명 :
◦ 일 시
명예퇴직 희망일 :
◦ 장 소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 교 관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 수 있음.
경 유 (인)
※ 근무중 취득한 기밀의 누설 금지 및 유의사항, 보안누설자 처벌관련 법규
(부서장) ◦ 교육 내용
○ 형법상 처벌규정
-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 127조), 외교상 기밀누설죄(형법 제113조)
○ 공무원법상 처벌규정
-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2026 년 월 일 - 지방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규정
- 누설, 업무상 누설, 업무상 과실무설(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제14조)
위와 같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교육대상자(퇴직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교관(소속부서장) 소 속: 직 급: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귀하
관 련 법 령
[서식3]
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형법 ①소속 ②공무원의 □일반직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 구 분 □특정직
□청원경찰
③직(계․등)급 ( 호봉)
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한글) ⑤생년월일
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성명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한자) ⑥주 소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전화번호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자 택) ⑧근속기간 년 월 ⑨정년일 년 월 일
형과 같다. ⑩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 국가공무원법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산 출 내 역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청원경찰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 제10조의7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여야 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 2. 명예퇴직신청서 1부
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6. . .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
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신청인 (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 ⑭확인 인사담당자 (인) 연금담당자 (인)
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
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6. . .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
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귀하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다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퇴직공무원 용)
1. ②는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 명 소속 직급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후 보 자
2. ⑧은「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퇴직포상 퇴직예정일 재직 기간 추천(예정) 훈격
관련사항
3. ⑩은 해당란에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하되,월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 서약합니다.
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제8조 제1항 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
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인의 재직기간 및 추천(예정)훈격 등 퇴직포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인사기록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 정부포상에 추천되는 경우,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해당 분야에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수공기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
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 공적요약서
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소 속 직 위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한글)
성 명 생년월일
훈장 재교부 (한자) ( 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공기간 년 월 가족사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사무 주요경력
경력, 과거 포상기록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
훈 격 수여일자 종 류 일 자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포상 징계, 형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공적요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1.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 행정안전부 기록부 : 영구
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추천제한 사유 확인
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보존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장 귀중
○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상훈법」제8조의 2,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50 ~ 300 이내로 핵심공적만 기재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주민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기록부 : 영구
작성자(※소관부서 팀장급) 확인자(※소관부서 과장급)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번호 제33조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동이용)
외국인등록번호 제33조 보존 기간
공 적 조 서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 성 명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 한 자)
(단체명)
(2) 생년월일 (3) 군번
사업자등록번호)
( 군인의 경우)
(
(5) 국적
(4) 성 별
외국인의 경우)
(
(6)
(7)
주 소
직 업
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표창별로 기록 )
(8) 소 속
(직 종)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9) 직 급 (10) 직 위 (11) 대외직명*
(12) 근무기간 (13) 공적분야
(14) 공적요지(50자 내외) (29) 공 적 사 항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 소 속 (18) 직 위
(19) 직 급 (20)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