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청문조서)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목: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사항 철회 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2차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취소
다. 법적근거: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대상업소: 1개소
마.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16일간)
바.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2026. 10. 16.(금)까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으로 방문하셔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사항 철회)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 (☏064-760-2622~2623)
261001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사항 철회 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77호>
숙박업 영업신고 철회 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청문조서)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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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서 귀 포 시 장
제목: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사항 철회 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2차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취소
3. 법적근거: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대상업소: 1개소
업종 | 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 | 소재지(주소) | 처분사유 | 통보일자 (통보기관) |
숙박업 (일반) | 제주와일드 (2014-13) | 강민철 | 서귀포시 논짓물로 28 (하예동) | 관광숙박업 등록취소 (휴·폐업 미통보) | 2026. 7. 1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5.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16일간)
6.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2026. 10. 16.(금)까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으로 방문하셔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사항 철회)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이의신청 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귀포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또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 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7. 문의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 (☏064-760-2622~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