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026-2675호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자) 모집 공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귀포시장
1. 위탁운영 개요
위탁 구분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시 설 현 황 | 정원 (명) | 위탁기간 | 비고 |
규모 | 소유주 |
민간 위탁 | 공립 동화나라 어린이집 | 서귀포시 동홍동로 32 | 478.21㎡ | 제주특별 자치도 | 99 | 5년 (2027.2.15. ~2032.2.14.) | |
민간 위탁 | 공립 다솜어린이집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로 31 | 220.49㎡ | 제주특별 자치도 | 48 | 5년 (2027.2.26. ~2032.2.25.) | |
민간 위탁 | 공립 인성어린이집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로4번길 25 | 241.29㎡ | 인성리 마을회 | 52 | 5년 (2027.3.16. ~2032.3.15.) | |
민간 위탁 | 공립 신례어린이집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250 | 330.57㎡ | 제주특별 자치도 | 47 | 5년 (2027.3.16. ~2032.3.15.) | |
민간 위탁 | 공립 가마어린이집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로26번길 31 | 432.23㎡ | 토지 (세화2리마을회)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 79 | 5년 (2027.3.16. ~2032.3.15.) | |
민간 위탁 | 공립 샘어린이집 |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4 | 434.06㎡ | 제주특별 자치도 | 97 | 5년 (2027.5.20. ~2032.5.19.) | |
※ 정원은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5년(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3. 위탁운영자 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개인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위의 개인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내정)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원장의 정부 인건비 지원 상한 기간 도래가 3년 미만인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조건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
❍ 어린이집 운영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은 공립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부설비 및 교재교구 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그밖의 연장형, 장애아보육 중 1개는 반드시 포함)
❍ 수탁기관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의 내용을 숙지한 후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위탁조건은 추후 별도 위탁운영계약서 체결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1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15일간]
* 접수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방문 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원장 예정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 사업설명회: 2026. 10. 7.(수) 15:00 (서귀포시청 1청사, 여성가족과)
- 주요내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6. 제출서류
❍ 제출부수: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등 개인정보 가림 처리
❍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작성 기준일: 공고일 기준
- 표지에 신청법인(단체)명 및 개인성명 기재
- 반드시 목록순서대로“양면인쇄(하단 쪽수표시)”
- “라벨(색인 견출지)”부착, 책자제본(A4, 좌편철)
-“100매 이내”작성
- 제출서류는 접수 완료 후 보완 및 반환 불가
-“제출서류목록” 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
❍ 발표자료(PPT)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심사 개최 2일전까지 제출, 발표자료(PPT)는 15분 이내로 작성
* 단, 발표 시간 조정필요시 사전에 별도 안내
제 출 서 류 | 제출 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1] | ○ | ○ | ○ | |
2.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 | ○ | -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3. 시설장 자격증 | ○ | ○ | ○ |
4.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또는 학위증명서 | ○ | ○ | ○ |
5. 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이력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6. 법인ㆍ단체 소개서, 보육관련 경력증명서 | ○ | ○ | | |
7.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 ○ | | | |
8. 단체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9.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2026학년도 운영계획서) | ○ | ○ | ○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2026년도 보육 사업계획 및 취약보육(시간연장, 장애 통합 포함) 운영계획 반드시 포함 |
11.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 | ○ | ○ | - 전반적 시설운영 및 평가 계획수립 * 시설물관리‧보수에 관한 계획 포함 (예산, 점검계획 등 포함) |
12. 어린이집 세입ㆍ세출예산서(1년간 예산서) | ○ | ○ | ○ | |
13.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 | ○ | ○ | ○ | -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경력은 원장 100%, 영유아보육법 시 행령 21조에 따른 보육 및 아동 복지업무 70% 인정 |
14.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표창장 사본 및 표창패 사진, 학술지 등재 내역 첨부) | ○ | ○ | ○ | -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행정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상 실적 - 학술지, 출판등록 간행물만 인정 (학위논문 불인정) |
15.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 | ○ | ○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복지,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6.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 기부등본은 필수 제출 이며 아래 해당 서류 제출 (해당서류 외 불인정)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 전·월세 계약서(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내역서 (비고란에 과표 기록) | ○ | ○ | ○ |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함께 제출) - 개인 자산 및 부채 100%, 배우자 자산 및 부채 50% 반영 ※ 자산 관련 서류발급 기준일 : 공고일 전일 기준 ※ 제출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자산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명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의 경우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까지 제출 |
17.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부채) - 예금 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명서 - 법인ㆍ단체 : 법인ㆍ단체 신용정보조회서 - 개인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 | ○ | ○ |
※ 신청서 [별지1] ※ 서약서 [별지2]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별지3 또는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5]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6.7]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지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9] | ○ | ○ | ○ | - 편철하지 말고 별도 제출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 제출서류 목록
7.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 심의장소 및 일정 : 별도공지
❍ 선정방법: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방법: 프리젠테이션 발표 → 질의응답으로 선정
❍ 심의기준 및 항목 * [참고 1~2] 참조
-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에 따름
❍ 선정결과 통보: 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시
8. 기타사항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통보서에 정한 날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 순위와 계약체결
❍ 본 공고를 통한 시설 위탁 신청은 1인(법인·단체 포함)당 1개 시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시설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을 무효 처리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중복 신청으로 간주함)
❍ 신청자는 위탁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 당일(추후 통보)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 시에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 과정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취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8조(위탁의 취소)에 의한 취소사유 발생 시에도 차순위자 우선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고를 원칙으로 함
❍ 서류제출 시 붙임 공통심사기준표 등을 숙지하여 해당하는 증빙 서류가있을 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접수 후 추가서류 제출할 수 없음(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업무담당자(☎ 064-760-2452)로 문의 바람
【별지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2】※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서 약 서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의 제반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위탁 운영 (체)자 선정 무효 등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위탁 운영(체)자로 선정될 시, 서귀포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인)
서귀포시장 귀하
【별지 3】※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위탁운영 신청자(개인) 현황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규 모(정원규모) | 비 고 |
| | |
3. 어린이집 운영실적(해당자만 작성)
연번 | 시설구분 | 시 설 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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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 보육시설 종사 주요경력 (원장, 교사경력 모두 포함)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 기간 | 직책 | 소재지 | 평가인증 신청일자 (통과일자) |
합계 | 년 월 | | | | | | | |
경력 사항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 및 평가인증 확인서류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5. 재산현황(관련서류 첨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 금 융 기 관 | 재산평가액 | 재산적용액 | 부채액 | 비 고 |
계 | | | | |
본 인 | 동 산 | | | | |
| 부동산 (토지) | | | | |
| 부동산 (건물) | | | | |
배우자 | 동 산 | | | | |
| 부동산 (토지) | | | | |
| 부동산 (건물) | | | | |
※ 재산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적용, 배우자의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부동산은 공고일 전일 취득분만 인정
가. 동 산【정기예금】: 천원
(단위 : 원)
구 분 | 금융기관 | 예금주명 | 계좌번호 등 | 잔액 | 재산적용액 | 비고 |
계 | | | | | | |
본 인 | | | | | | |
배우자 | | | | | | |
※ 재산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적용, 배우자의 경우는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나. 부동산【토지】 : 천원
(단위 : 원)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 담보액 (근저당) | 재산 적용액 | 비고 |
계 | | | | | | | | | |
본 인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재산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적용, 배우자의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다. 부동산【건물】
(단위 : 원)
구분 | 지번 | 용도 | 면적 (㎡) |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 담보액 (근저당등) | 재산적용액 | 비고 |
계 | 계 | | | | | | |
본 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 재산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적용, 배우자의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금액 확인가능 서류 첨부
라.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 금융기관 | 부채금액 | 담보종류 | 비고 |
본 인 | | | | |
배우자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증명원 등 금액 확인 서류 첨부
※ 부채현황을 자산에서 경감함
5. 2021년 1월 6일 ~ 2026년 1월 5일 표창,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공모사업수상(보육사업, 아동복지 사업실적)
(2021.1.6. ~ 2026.1.5.)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첨부(학위논문 제외)
- 시점은 위탁공고일 현재 원장, 보육교사 자격으로 훈ㆍ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행정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상 실적(최근 5년간)
- 연구실적은 최근 5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
【별지 4】※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위탁운영 신청자(법인‧단체) 현황
1. 법인‧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5. 구성원 수 :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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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공고일 기준)/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주요사업 내용(법인 주요활동 내용)
8. 2025년도 주요사업(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실적(간략하게)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백만원) |
계 | | |
| | |
| | |
9.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10. 재산현황
가. 2025년 연간소득 : 천원
세 입 | 세 출 |
목 | 내 역 | 금 액 | 목 | 내 역 | 금 액 |
| 계 | | | 계 | |
| | | | | |
| | | | | |
나. 부동산 현황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붙임
(1) 토지소유현황
(단위 : 원)
소재지 | 지목 | 소유자 (관계) |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 담보액 (근저당 등) | 평가액 (재산액-담보액) | 비고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2) 건물소유현황
(단위 : 원)
소재지 | 용도 | 소유자 (관계) | 면적 (㎡)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 담보액 (근저당 등) | 평가액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토지(공시지가 확인원), 전·월세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다. 동산 현황(금융재산)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원)
동산 형태 | 금 액 | 소유자 | 관 계 | 비 고 |
| | | |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정기성예금만 인정
라. 부채현황 : 천원 (관련서류 첨부)
차입기관명 | 금 액(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 | |
| | | |
| |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11. 어린이집 운영실적(해당자만 작성, 법인·단체 또는 원장내정자))
연번 | 시설구분 | 시 설 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12. 원장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평가인증 신청일자 (통과일자) |
| | | | | | |
13. 어린이집 원장 근무경력(원장, 교사경력 모두 포함)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 기간 | 직책 | 소재지 | 평가인증 신청일자 (통과일자) |
합계 | 년 월 | | | | | | | |
경력 사항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 및 평가인증 확인서류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별지 5】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귀포시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서귀포시 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7호 및 제9호, 동법 제20조 제2호 및 제3호,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 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별지 6】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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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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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어린이집(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 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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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7】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 (앞쪽)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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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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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어린이집(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8】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서귀포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귀포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귀포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별지 9】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1 | 사업장 개요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최근 3년간 재해현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재해자수 | 사망자수 | 재해자수 | 사망자수 | 재해자수 | 사망자수 |
| | | | | |
2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직 책 | 성 명 | 담당업무 | 비 고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5조) | ○○○ | |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 | | |
안전·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 ○○○ | | |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 ○○○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 ○○○ | | |
□ 조 직 도
| | 대표이사( ) | | |
| |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 | |
| | | | |
현장 PM( ) | | 총무팀장( ) | | 안전담당( ) |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 |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 |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
3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목표/세부계획 | 추진일정 | 목표 | 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부진사유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 200 | |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 |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 | |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 | | |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실적 | | | | |
합동안전평가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누출, 대피,구조) | 20 | |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실시 | 계획 | ○ | ○ | ○ | ○ | 당위 작업별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안전보건 집행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실적 | | | | |
4 | 안전보건교육 계획 |
□ 연간 교육계획
NO | 교육구분 | 교 육 과 정 | 일 정 | 대상 인원 (인) | 교육 방법 (내·외부) |
안전 보건 | 공정 안전 | 수급 업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 | |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10명 | 집체 (내부) |
2 | ○ | |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 (내부) |
3 |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 (외부) |
4 | ○ | | | 특별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5명 | 집체 (내부) |
5 | ○ | |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직원 | 집체 (내부) |
6 | ○ | | | 물질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 (내부) |
7 | | ○ |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 (외부) |
8 | | | ○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시 | 집체 (내부) |
5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 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P-1) | 10톤 | 작업장(1) | 2 | 산업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2 | 프레스(P-5) | 30톤 | 작업장(2) | 2 | 산업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3 | 지계차(A-1, 2) | 5톤 | 외부 | 3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4 | 크레인(C-1,2,3) | 20톤 | 외부 | 3 | 산업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5 | 크레인(C-4,5) | 10톤 | 외부 | 2 | 산업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6 | 유해·위험물질 목록 |
화학 물질 | CAS No | 분자식 | 폭발한계(%) | 노출 기준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사용량 | 저장량 | 비고 |
하한 | 상한 |
메틸 알코올 | 67-56 | CH3 OH | 5.5 | 44 | 200ppm | 9.7 | 464 | 127 | × |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7 |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
□ 작업자 자격·이력·경력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 력 | 실 적 | 경력 구분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9. 10. 1. | 2019. 12월 ~ 2020. 8월(○○회사) 2021. 2월 ~ 현재 | ○○ 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2020. 1. 15. | 2022. 3월 ~ 현재 | | 신규 |
3 | 비계기능사 | 2021. 2. 20. | 2021. 3월 ~ 2021. 10월(○○건설) 2022. 2월 ~ 현재 | ○○ 현장 | 경력 |
[참고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합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다.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 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마.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참고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