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3. (23일간)
2. 공고대상 : 박O준(2009년 9월생) 외 9명
3. 공고방법 : 신방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 73 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3.(금) 【23일간】
○ 대 상 자 : 2009년 9월생 (하단 참조)
연번 | 성명 | 해당연월 | 발급기간 | 주소 | 공고사유 |
1 | 박O준 | 2009년 9월생 | 2026. 10. 1. ~ 2027. 9. 30. | 서부대로 257-8 | 폐문부재 |
2 | 최O규 | 신촌4로 16 |
3 | 이O형 | 풍세로 801 |
4 | 강O훈 | 새말1길 47 |
5 | 배O희 | 통정9로 75 |
6 | 김O서 | 통정9로 75 |
7 | 신O승 | 통정3로 68 |
8 | 박O령 | 통정3로 68 |
9 | 임O인 | 통정3로 77 |
10 | 지O윤 | 통정6로 47 |
○ 공고내용 : 발급기간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문 의 처 : 신방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1-521-4550)
※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