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건축녹지과2026-10-01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녹지과
공고번호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주)에이앤피코퍼레이션).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43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평택시안중출장소장 공고명 :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10.1. ~ 2026.10.15.(15일간)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대상자 성 명 (법인명) | 송 달 주 소 | 통지일자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 위반내용 | ㈜에이앤피 코퍼레이션 |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 ***동 ***호 | 2026. 10. 1. (5,300,000원) *납부기한: 2026.10.31. | 폐무부재 (2026.9.28.) | 불법현수막 | 공시송달 내용 5-1.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안내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2.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교부 및 문의처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8497)

첨부파일

1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