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구치천 등 9개 하천)
게재 일자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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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 - 334호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
구치천 등 9개 하천(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지정(변경)을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하천명 | 하천 등급 | 당초 변경 | 구 간 | 변경사유 |
기 점 | 종 점 | 연 장 (㎞) |
구치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57-1 (지석천(국가) 합류점) | 6.10 | 시점부 유로 변경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56 | 5.50 |
대마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2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1070-17 (와탄천 합류점) | 4.32 | 지형 현황 측량결과를 반영한 하천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2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1070-17 | 4.83 |
군서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73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송림천 합류점 | 4.46 | 시점부 원만곡천(소) 합류점까지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38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1089-1 | 4.84 |
장계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칠량면 중흥제 방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칠량면 칠량천(지방) 합류점 | 3.47 | 지형 현황 측량결과를 반영한 하천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칠량면 흥학리 116-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52-2 | 3.45 |
산내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송산제 방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해보천(지방) 합류점 | 1.31 | 지형 현황 측량결과를 반영한 하천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02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080-16 | 1.35 |
하천명 | 하천 등급 | 당초 변경 | 구 간 | 변경사유 |
기 점 | 종 점 | 연 장 (㎞) |
호동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6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 1087 | 3.45 | 전라남도 공고 (제2003-453호) 상 하천연장 오기에 따라 지형 현황 측량결과를 반영한 하천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산13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양장리 1528 영암천(지방) 합류점 | 6.89 |
망호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829-1 (영암천 합류점) | 8.30 | 전라남도 공고 (제2003-453호) 상 하천연장 오기에 따라 지형 현황 측량결과를 반영한 하천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829-1 회문천(지방) 합류점 | 3.77 |
홍거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10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바다 | 4.41 | 전라남도 공고 (제2003-453호) 상 하천연장 오기에 따라 지형 현황 측량결과를 반영한 하천 연장 조정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73-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820-15 남해 합류점 | 5.88 |
수문천 | 지방 하천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장수제 방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304-14 수문해안 | 4.39 | 농어촌공사 관리구간 (장수제 방수로) 제외 시점 변경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 산111-2 장수제 방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86-12 남해 합류점 | 3.65 |
2. 지정(변경) 사유
가. 이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의 지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간 및 연장을 재조사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어 하천의 시ㆍ종점을 연속지적도에 따라 명확히 지정하고 변경
나. 과거 지방하천 지정 당시는 유로의 중심으로 연장을 결정한 반면, 금회는 하천의 중심으로 연장을 결정하여 하천 연장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