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원 8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 교육일시: 2026. 10. 1.(목) 14:00 ~ 18:00
- 소집장소: 서귀포시청 2청사 대강당
- 문 의 처: 서귀포시 효돈동 주민센터(☎064-760-462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효돈동 공고 2026-5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원 8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2026. 10. 1.(목) 14:00 ~ 18:00
다. 소집장소: 서귀포시청 2청사 대강당
라. 문 의 처: 서귀포시 효돈동 주민센터(☎064-760-462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30.
효돈동장관인생략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사유 |
1 | 김○진 | 서귀포시 효돈로***번길 ** | 폐문부재 |
2 | 조○현 | 서귀포시 과원동로*, ***동 ***호 | 보관기한경과반송 |
3 | 강○용 |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 *동 ***호 | 보관기한경과반송 |
4 | 정○규 | 서귀포시 효돈로 ***, *동 ***호 | 보관기한경과반송 |
5 | 강○균 | 서귀포시 신효로**번길 *, ***호 | 보관기한경과반송 |
6 | 김○범 | 서귀포시 신효로**번길 **-*, ***호 | 보관기한경과반송 |
7 | 고○완 | 서귀포시 하신상로 *** | 보관기한경과반송 |
8 | 손○현 | 서귀포시 월라봉로 ** | 보관기한경과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