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방배본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동법시행령」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동법」제20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이*은
2. 직권조치일자 : 2026.09.2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 2026.10.01.~ 2026.10.16.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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