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모집 공고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실적 등 검토 후 ‘27년 재협약
○ 수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를 두고 통합돌봄 사업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기관 등
○ 선정규모 :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가능량 등 검토 후 추후 결정
○ 사업분야 : 3대 분야(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 서비스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연번 | 사업명 | 내용 | 서비스제공단가 | 비고 |
1 | 가사지원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 1시간 25,320원 3시간 57,020원 | |
2 | 방문목욕 | 목욕차량,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목욕차량內 88,990원 가정목욕 50,100원 | |
3 | 식사지원 |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지원 | 1식 11,000원 ※ 배달비 포함 | |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위소득160% 대상자 20% / 일반 100%
※ 서비스 제공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등(문의 044-300-6813)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5.(목), 4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세종시청 4층 돌봄건강과 통합돌봄팀)
- 원본 1부 및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email protected])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직인 및 날인 등이 없는 경우 접수 불가)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서식 1 |
2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1부 | 서식 2 |
3 | 이행서약서 1부 | 서식 3 |
4 |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1부 | 서식 4 |
5 |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1부 | 서식 5 |
6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 서식 6 |
7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1부 | 서식 7 |
8 | 기관 또는 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아래 해당되는 서류 제출) | |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비영리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
| (사회적경제 조직인 경우)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 | |
| (자활센터인 경우) 지역자활센터지정서 등 | |
| (연합체 구성인 경우) 정관, 참여기관 자격사항(돌봄관련) 등 | |
9 | 법인 정관 또는 기관 운영규정 1부 | |
10 |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상근인력) 1부 | |
11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12 |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경력 확인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
13 | (해당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서류 1부 | |
14 | (해당시) 최근 3년간 공익사업 활동내역 증빙서류 1부 | |
15 | (해당시) 유사돌봄사업 추진 증빙서류 1부 | |
16 | (해당시) 시설 운영위원회 현황(명단) 1부 | |
17 | 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통합돌봄사업’ 명시) | 선정 후 가입 및 제출 가능 |
18 | 예금통장 사본 |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A4 규격의 용지에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문서 편철 금지(집게 사용) · 번호 순서대로 제출하고 쪽 번호를 기재, 항목별 견출지(책갈피)를 부착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
3. 신청자격
○ 세부 사업별 자격요건
구분 | 세부 내용 (기본 요건) |
공통 |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며, 접수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법인, 기관, 단체 등 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②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③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④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등록․신고된 법인․단체․기관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사지원 | ❍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가능한 법인, 기관, 단체 등 ❍ 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될 경우, 방문요양급여 평가등급 A, B, C (가장 최근 평가 기준 D, E등급 불가) |
방문목욕 | ❍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가능한 법인, 기관, 단체 등 ※ 목욕차량 보유 필수 |
식사지원 | ❍ 적절한 설비와 인력, 위생 관리 기준을 갖춘 허가(신고)받은 법인, 기관, 단체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 필수보험 ※ 선정 이후 가입 가능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화기 등 위험물 취급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의무) ❍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기관이 아닐 것 |
○ 신청 조건
• 신청기관은 사업별 사업수행 방향에 대해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모안내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하여 결정
• 대면 서비스인 사업 특성상 반드시 서비스 제공 대상자 교육 ․ 관리 ․
운영에 관한 계획 작성 필요
○ 신청 제외 대상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
• 법인 대표 및 관리책임자(예정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
•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된 기관, 법인, 단체 등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1차 심사(현장확인 필요시)
• 심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예정
• 대 상 : 식사지원 서비스 신청기관 등
• 심사방법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장소, 비품, 사업 수행 여건 등 확인
○ 2차 심사(선정위원회 심사)
• 심사기간 : 2026. 10. 22.(목) ~ 10. 26.(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항목 평가
구 분 | 심사항목 |
기본수행능력(20점) | 설립 및 운영 목적의 부합성, 사업 운영 경험, 장소·장비·비품 확보 |
사업계획적절성(30점) | 사업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 추진시기 적절성, 주말 및 공휴일 서비스 가능 여부 |
인력운영능력(30점) | 총괄자 및 행정 담당인력 확보(상근인력 확보 수준 등), 전문성, 서비스 수행인력 확보 |
안전관리능력(15점) | 배상책임 가입, 주요 사고예방 대책, 보안·비밀 유지 등 |
사업협력능력(5점) |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 교육, 회의, 모니터링 등 참여 의지 |
품질관리능력(적격여부 확인) | 행정처분 이력 여부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가점 부여(5점)
• 선정기준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 합산 결과 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해당 모집분야에 단독 신청 또는 모집개소 미달시에도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기관은 선정하지 않음
·최종합격자 포기 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관 선발
○ 결과발표 : 2026. 10. 28.(수) 예정 ※ 심의위원회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안내 방법
• 선정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5.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5.(목) | 방문접수 |
1차 심사(현장확인) | 2026. 10. 19.(월) ~ 10. 20.(화) | 제공기관 현장확인 |
2차 심사(서류심사) | 2026. 10. 22.(목) ~ 10. 26.(월) |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선정 및 통보 | 2026. 10. 28.(수) 예정 | 개별통보 ※ 심사위원회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업무협약 체결 | 2026. 10월 말 | 개별통보 |
6. 기타 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선정 후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통합돌봄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야 함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는 계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요구에 따라 수정 ․ 보완 ․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 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위탁 계약 미이행, 지도 ‧ 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재 또는 청구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결정에 따름
| < 통합돌봄 제공기관 업무수행 관련 유의사항 > | |
| |
❖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 사업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시간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아니며 별도로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급 여비용 가산을 적용받는 가산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는 통합 돌봄 업무 수행 불가 |
붙임 1. 신청 서류 제출 확인서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붙임 1 |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신청 서류 제출 확인서 |
※ 여러 유형의 서비스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별로 각각 작성
항 목 | 제출 여부 | 비고 |
1.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
2.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
3. 이행서약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
4.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
5.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
6.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1부 | □ 제출 □ 미제출 | |
8. 기관 또는 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 | □ 제출 □ 미제출 | |
9. 법인 정관 또는 기관 운영규정 1부 | □ 제출 □ 미제출 | |
10.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상근인력) 1부 | □ 제출 □ 미제출 | |
11.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제출 □ 미제출 | |
12.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경력 확인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 제출 □ 미제출 | |
13. (해당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서류 1부 | □ 제출 □ 미제출 | |
14. (해당시) 최근 3년간 공익사업 활동내역 증빙서류 1부 | □ 제출 □ 미제출 | |
15. (해당시) 유사돌봄사업 추진 증빙서류 1부 | □ 제출 □ 미제출 | |
16. (해당시) 시설 운영위원회 현황(명단) 1부 | □ 제출 □ 미제출 | |
17. 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통합돌봄사업’ 명시) | □ 제출 □ 미제출 | 선정 후 제출가능 |
18. 예금통장 사본 | □ 제출 □ 미제출 |
본 기관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 또는 미제출 서류가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주 소)
(대표자)
(담당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 2 | | 공고 신청 서식 |
(서식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공기관 정보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운영형태 | □ 개인 □ 법인 □ 조합 □ 사회복지시설 등 |
설립일 | 년 월 일 |
소재지 주소 | | 정규직 현원 | 총 명(세부인력 정보 : ) |
대표자 | 성명 | 전화 | | 이메일 |
시설장 | 성명 | 전화 | | 이메일 |
담당자 | 성명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기관유형 | 대분류 | 중분류 (시군 실정에 맞게 필요시 등록기관 추가) |
재가시설 | 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이용시설 | 일반주민 (종합사회복지관 등) 어르신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의료시설 | 보건(지)소 병원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관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
기타유형 | 협회 / 민간단체 / 민간업체 |
|
서비스 제공 정보 |
신청분야 | 가사지원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
운영가능 시 간 | 요일 - 주중 주말 휴일 | 시간 00:00~00:00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
(서식2) 세종특별자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계획 서 | |
|
□ 기관 소개
기관명 | | 운영법인 (해당 경우)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운영기간 | |
사 무 실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이메일 : |
○ 홈페이지 주소 : |
설립목적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기관소개 | ○ 간략 소개 | ※ 행정상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기관연혁 | ○ 간략 기재 |
조직구조 | ○ 조직도 및 인력 구성 내역(대표자 포함 정규직 또는 상근자 인원 명시) |
사업경험 | ○ 신청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의 최근 3년 간 수행 실적 (사업명, 수행기간, 대상인원, 지원금액 등) |
□ 세부 사업 계획(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서비스명 | 가사지원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
참여동기 |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 및 제안 사항 등 |
사업계획 (총괄) | <기본사항> ○ 사업 추진 가능시기 - 2026년 월부터 ○ 주말 및 공휴일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일부 가능(×), 불가능(×) ○ 공간, 장비, 비품 현황 및 부족 판단 시 추가 확보 계획 ○ 목표 서비스 제공량 - 2026년 수행 가능한 서비스량(제공인원, 횟수, 산출근거 등 기재) |
<기타 추진 계획> ※ 기관별 자유 기재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추진 전략 등 |
인력운영 계획 | <사업 운영 총괄자, 상근인력>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담인력 구성 및 주요 이력(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직접적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 유형별), 사업 운영 총괄책임자, 행정업무 담당자 포함 - 현재 사업 추진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채용계획 등을 작성 성명 | 구분 | 상근인력 | 자격여부 | 관련경력사항 |
ooo | 총괄책임자 | o | 자격증명 | 00기관 | 0년 0개월 |
| 행정업무 담당자 | x | | | |
※ 서식 변경 가능
<서비스 수행 인력> ※ 기관별 자유 기재(투입인원수, 인력 활용 계획 등 세부 내용 작성) ○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력 등 ○ 자활근로참여자,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 등 |
<서비스 수행 인력 관리 계획> ※ 기관별 자유 기재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운영 계획 ○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관련 계획 및 교육, 안전 교육 계획 등 |
안전관리 계획 |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사항> ※ 가입현황(가입 예정인 경우도 관련 계획 작성) ○ |
<안전, 위생, 성범죄 등 주요 사고 예방 대책> ※ 기 수립한 계획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가능 ○ |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보안 및 비밀유지 계획> ※ 기 수립한 계획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가능 ○ |
사업협력 계획 | ○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 교육,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모니터링 참여 의지 기술 ○ 시, 읍면동주민센터, 타 제공기관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계획 |
제출일: 기관명: 대표자: | 2026년 월 일 (서명) |
(서식3) 세종특별자치 통합돌봄 사업 이행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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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서 약 서 ○ 법인(기관)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상기 본 법인(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식4)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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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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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사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통)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이용자 대상과 제공인력 대상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대응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인력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 폭력 상황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 제공인력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등 범죄 관련 이력을 사전 확인한다. ○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식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해당 사항) ○ 취사 작업장 화재 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취사 작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집단 식중독 및 전염병 사고 예방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식재료 관리, 작업장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 취사 작업장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2026년 월 일 (서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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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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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 사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제공기관은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공기관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 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2026년 월 일 (서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6)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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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에 따라 본 기관의 대표자 및 법인의 임원 중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서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제공기관 지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2026년 월 일 (서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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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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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청 |
이용사무(이용목적) | 통합돌봄 제공기관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2026년 10월~12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통합돌봄 제공기관 결격사유 조회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