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298호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납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관련 조항 신설(안 제14조제4항, 제18조제5항).
나. 별표 서식 개정(안 별표 4).
다. 인용조항 오류 정비 및 조문 문구 수정
(안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까지 밀양시장 (참조 : 상하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3) FAX : 055-359-57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입안부서(☎ 055-359-54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하수도사용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하는자”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납부기한를”을 “납부기한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안>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 α )을 고려하여 산정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일`)} TIMES ` alpha ▹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 집 관로 ( 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 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총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③ (생 략)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부기한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납부기한을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엔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 ⑤ ---------------------------------------- 경우에는 ---------------------------------------. |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④ (생 략) |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별표 4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 필요하다고 ---------------------------- 따른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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