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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건강관리과2026-10-01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체납독촉고지반송분공시송달공고(김O훈).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6-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춘 천 시 장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부과금액 납부자 | 주 소 | 위반사항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김*훈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번길 | 금연구역(PC방) 내 흡연 | 106,6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를 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한 날로부터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독촉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대상자는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시민건강팀(☎033-250-4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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