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489호
『합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설치 신청, 설치기준,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9조)
마. 위원의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10조)
바.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11조)
사. 이의신청 등(안 제12조)
아.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안 제13조 ~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50212)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174 / 팩스 : (055)930-317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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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형시설물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나. 환경시설물 :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다. 상징시설물 : 상징탑·기념비ㆍ상징물·동상 등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무, 관련부서 협의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시나 홍보를 위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신청)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설치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4. 상징시설물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②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시설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
4. 설치대상의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등과의 긴밀성
제6조(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4. 독창성‧조형성‧내구성‧안정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상징시설물의 경우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합천군 경관 조례」에 따른 합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
3.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합천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4.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
5. 그 밖에 역사․문화․예술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필요성, 대상 장소의 여건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및 관리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전ㆍ교체ㆍ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신청인 | 성명(단체명) | (남/여) | 연 락 처 | |
주 소 | | 설치대상 과의 관계 | |
설치내용 | 신규/이전/교체/철거/기타( ) |
설치대상 | 인 물 (동상인 경우) | 성 명 (한 자)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일시 (발생일시) | |
주 요 업 적 개 요 | (별지 작성 가능) |
기 타 조형물 | 명 칭 | |
건 립 위 치 | |
규 모 | |
「합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합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
2. 설치기간 :
3. 설치내용 : 신규/이전/교체/철거/기타( )
4.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위 치 :
다. 규 모 :
라.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마. 재 질 :
5. 작품설명 :
6. 제 작 자(성명, 연락처) :
7.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8.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9. 기타사항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상세내역
항 목 | 세 부 계 획 | 비 고 |
관리자 | 가. 설치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남/여), 연락처, 이메일 | 별지작성 가능 |
조형물 등 보수 계획 | 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 (년/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 | 별지작성 가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주관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 할 것) | 별지작성 가능 |
상기 사후관리 계획서는 「합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설 치 주 체 : (서명 또는 날인)
주관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합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
작품명칭 | | 설치일자 | |
위 치 (공공시설명) | | 사 업 비 (제작비) | |
구조 및 규격 | | 형 상 (재 질) | |
설치주체 |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
주관부서 | | 생애주기 (존치기한) | |
관리방법 |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
설치취지 | |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 |
(뒤쪽)
공공조형물 위치(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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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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