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18호
등록일
2026-10-01
담당자/연락처
김은지 / 0623607464
도시공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hwpx
(붙임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hwpx
(붙임2)입법예고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1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5pixel, 세로 285pixel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 및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재원), 용도, 계획 및 결산,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4조)
준용 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공간과장/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전화 : 360-7464/ FAX : 360-7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계획 업무 담당 팀장
③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도시공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입법예고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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