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144호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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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성 주 군 수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대구·경북권역 화랑훈련 정부통합평가단 평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역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소집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10. 2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안전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 40022, 전화 054-930-6474, 팩스 054-930-6479)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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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책임 군 부대장
2. 성주군의회의장
3. 성주경찰서장
4.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국가 정보원 성주담당관
6. 성주우체국장
7. 성주소방서장
8. 자유총연맹성주군지부장
9.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0. 한국전력공사성주지사장
11. 성주군재향군인회회장
12.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3. 성주군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14.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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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책임 군 부대장 2. 성주군의회의장 3. 성주경찰서장 4.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국가 정보원 성주담당관 6. 성주우체국장 7. 성주소방서장 8. 자유총연맹성주군지부장 9.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10. 한국전력공사성주지사장 11. 성주군재향군인회회장 12.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3. 성주군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14.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제6조(실무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6조(실무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 <삭 제> |
<신 설> |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생 략) |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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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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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