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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세무과2026-10-01

2026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5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8: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2026년 9월 자동차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 세부 내역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9월 자동차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6년 9월 자동차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납세자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거나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041-521-6153)로 문의바랍니다. | | | | | 연번 | 과세번호 | 발송지 | 개인(법인)명 | 총세액 | 공고사유 1 | 44133-106001-202609-2-253-03602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길 ***-** | 주*회* *미* | 25,590 | E 반송함 2 | 44133-106001-202609-2-253-037300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 *, ***동 ***호 (하늘빛아파트) | 노*도 | 29,150 | E 반송함 3 | 44133-106001-202609-2-510-035059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 *동 ***호 (성정동,신비오피스텔) | 조*미 | 40,500 | 3 수취인불명 4 | 44133-106001-202609-2-510-036834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 ***호 (성정동) | 최*인 | 26,810 | 3 수취인불명 5 | 44133-106001-202609-2-510-03722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 (성정동) | 주*회* *른*개 | 41,270 | A 이사감 6 | 44133-106001-202609-2-530-035112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길 **, 레몬고시텔 ***호 (두정동) | 박*훈 | 74,020 | E 반송함 7 | 44133-106001-202609-2-530-037074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길 **, ***동 ****호 (쌍용동,대우타워아파트) | 강*경 | 11,010 | E 반송함 8 | 44133-106001-202609-2-560-036903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길 * (백석동) | 주*회* *원*앤*이 | 36,640 | D 장기방치 9 | 44133-106001-202609-2-567-035179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로 *** (불당동) | 맹*호 | 34,520 | 1 수취인부재 10 | 44133-106001-202609-2-580-035596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공원*길 ** (두정동) | 주*회* *이*이*토 | 29,600 | 1 수취인부재 11 | 44133-106001-202609-2-590-036811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길 **, ***호 (두정동) | 김*영 | 43,690 | 1 수취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천안시 서북구청 공고 : 2026-55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별첨 주소 또는 영업소 : 별첨 주소 또는 거소 서 류 의 명 칭 : 2026 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26 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의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납부 기한을 2026 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오니 , 전국 금융기관 ,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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