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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보건행정과2026-10-0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사업자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 2026-1200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10. 1. 무 안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 고 기 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14일) 3. 공 고 대 상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일 | 숙박업 | 센텀호텔 | 오** |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59-24 |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9. 17. | 4.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무안군청 보건행정과 위생2팀 ☏ 061-45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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