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상기 유실물(습득물)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진도군 수산지원과 연안 환경팀(061-540-35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해상 유실물(가두리 양식장) 습득 공고
나. 습 득 물: 가두리 양식장
다.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라. 기 타: 진도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고군면 금계리 가두리 양식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 - 846호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공 고 명 : 해상 유실물(가두리 양식장) 습득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습 득 물 : 가두리 양식장
보관장소 :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인근 해상
처리방법 :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 근거법령 : 수상에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근거법령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
- 근거법령 : 민법 제253조
6. 유의사항
- 대상 유실물(습득물)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령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7. 기 타
- 상기 유실물(습득물)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당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 제2026 - 827호 해상 유실물(습득물) 습득 공고 |
습 득 | 일 시 | 2026. 9. 11.(금) |
장 소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 |
보관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 |
유실(습득)물 | 가두리 양식장 |
관 리 청 | 전라남도 진도군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
기간 후 처리 |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46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