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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수산지원과2026-09-30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수산지원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4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상기 유실물(습득물)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진도군 수산지원과 연안 환경팀(061-540-35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해상 유실물(가두리 양식장) 습득 공고 나. 습 득 물: 가두리 양식장 다.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라. 기 타: 진도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고군면 금계리 가두리 양식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 - 846호 해상 유실물 습득 공고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공 고 명 : 해상 유실물(가두리 양식장) 습득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습 득 물 : 가두리 양식장 보관장소 :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인근 해상 처리방법 :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 근거법령 : 수상에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근거법령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 - 근거법령 : 민법 제253조 6. 유의사항 - 대상 유실물(습득물)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령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7. 기 타 - 상기 유실물(습득물)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당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 제2026 - 827호 해상 유실물(습득물) 습득 공고 | 습 득 | 일 시 | 2026. 9. 11.(금) | 장 소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 | 보관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89번지 인근 해상 | 유실(습득)물 | 가두리 양식장 | 관 리 청 | 전라남도 진도군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 기간 후 처리 |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46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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