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하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를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다. 공고장소: 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서대신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6 – 105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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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야하나, 소유자 사망 및 관계인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14일간) 2. 공고장소: 서구 게시판,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26. 10. 15. (예정) 4. 처분내용: 건축물대장말소 5. 처분원인: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아니함 6. 건축물대장 말소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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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대지 위치 | 용도, 구조 | 연면적 | 소유자 | 층수 | 사용승인일 | |
1 | 서대신동3가 184-9 | 지상1층,목조 | 81.22㎡ | 김근제 | 지상1층 | 1940.01.01 (건축법 시행전건물) |
지상1층,목조 | 39.67㎡ | 신경수 | 지상1층 | 1954.01.01. (건축법 시행전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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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계 ☎ 051)240-45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2026. 10. 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2. 당사자 | 성 명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때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계 ○ 연 락 처 : 051)240-4591 051)240-4589(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