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교육일시: 2026. 10. 15.(목)
나. 교육장소: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강당
다. 교육내용: 민방위개론, 화재·지진, 화생방 등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 (14일 간)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민방위 담당(☎ 044-301-6719)
2026년 보람동 집합교육 보충2차 공시송달 공고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 | | | |
번호 | 수취인 | 기본주소 | 통지서반송일 | 공시송달사유
1 | 손*영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84 | 2026-09-30 | 폐문부재 등
2 | 유*혁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0 | 2026-09-30 | 폐문부재 등
3 | 김*현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0 | 2026-09-30 | 폐문부재 등
4 | 이*훈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503 | 2026-09-30 | 폐문부재 등
5 | 오*영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503 | 2026-09-30 | 폐문부재 등
6 | 최*보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503 | 2026-09-30 | 폐문부재 등
7 | 김*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503 | 2026-09-30 | 폐문부재 등
8 | 조*근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503 | 2026-09-30 | 폐문부재 등
9 | 최*로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78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0 | 유*민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78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1 | 윤*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78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2 | 신*요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78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3 | 장*호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13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4 | 이*민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80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5 | 심*재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14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6 | 김*한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14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7 | 정*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14 | 2026-09-30 | 폐문부재 등
18 | 김*영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14 | 2026-09-30 | 폐문부재 등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공고 제2026 – 68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5.(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 보람동 1-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 2026. 10. 15.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4) 교육방법 : 교육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교육
5)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민방위 담당(☎ 044-301-6719)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