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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증진과2026-10-01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9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1.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2. 접수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6일간)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오산시보건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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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 – 1698호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오 산 시 장 위탁 운영 개요 사 업 명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사 업 비 | 연 1,723,147천원(2026년 기준) ※ 2027~ 2029년도 예산은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시설 | ‣ 장 소 :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9(오산시보건소 2층) ‣ 면 적 : 135㎡ ‣ 주요시설 : 사무실, 센터장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 위탁사무 |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자원조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부설)오산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재난 정신건강지원 상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2. 자격요건 가.「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 센터장 자격 조건 | |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1년 이상, 공중보건의사 제외) 혹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8년 이상) ※「2026 정신건강사업 안내」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참고  타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겸임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법령 등에 제한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기관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공된 공간은 해당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수탁기관은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하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제반 사항 및 관계 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산시(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함. 라. 위탁사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정되는 경우, 사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마. 위·수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계약 체결에 의함. 4. 인력기준 ❍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준용 구 분 |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 센 터 장 (1인) | ❍ 자 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경력 1년 이상) •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 ❍ 근무형태 :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능 • 비상근인 경우 주1회 1일(8시간) 이상 근무 | 상임팀장 (1인) | ❍ 자 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5년 이상) • 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포함 ❍ 근무형태 : 상근(주 5일) | 팀 장 (3인) | ❍ 자 격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자살․중독 센터 경력 2년 이상) ❍ 근무형태 : 상근(주 5일) | 팀 원 (19인) | ❍ 자 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형태 : 상근(주 5일) | ※ 상기 조직 구성 및 인원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예산 규모 및 사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함. 5.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6일간) 나. 접수장소 :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031-8036-663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한함.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함. 6. 수탁자 선정방법 및 통지 가. 심사일자 : 2026. 12. 예정(추후 심의일 개별 통보) 나.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통한 서류(1차)와 면접 심사(2차) - 신청기관은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PPT 작성·발표(20분이내)·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시 신청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 발표자 : 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하는 대리인 가능(위임장 제출) 다. 심사선정 -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에 의거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 기관으로 선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라. 선정발표 : 선정된 기관에 한해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개 마. 심사기준 구 분 | 항목배점 | 평가항목 및 기준 | 계 | 100점 | | 사업수행능력 (30점) | 10점 | ⁃ 사업추진 전문성 및 자원동원 가능성 | 5점 | ⁃ 재무상태의 안정성 | 10점 |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참여 및 기여도 | 5점 | ⁃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기여도 | 사업운영계획 (70점) | 25점 | ⁃ 사업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5점 | ⁃ 운영예산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능력의 전문성 | 20점 | ⁃ 운영능력 종합평가 | 7.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부적격 처리 다. 신청인은 관계 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임. 라. 신청서 및 계획서 심의내용 및 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마.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은 인정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필하여 제출 바.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선정 사.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체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031-8036-6633)로 문의 붙임 1 | | 과업지시서 | -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위탁에 따른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 | 오 산 시 장 | |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2.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과업대상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아동․청소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우울증 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등 4. 과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 자살예방 상담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 수행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Ⅱ. 과업의 내용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자원조정 2.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 수행 및 평가 3.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개입 - 정신질환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주민홍보․교육․상담 및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비 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 -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 선별검사 및 상담 -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정신건강 관심 증대 위한 홍보·캠페인 - 생애주기별·정신건강문제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지역사회 내 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 지역사회 청년정신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외래치료비 지원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 선별검사 및 심층사정평가 이후 사례관리실시(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 관내 유관기관(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등)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의료기관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및 정보제공 6. (부설)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등록·사례관리 - 자살관련 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자살위험 환경개선 및 자살수단 통제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7.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8. 재난 정신건강지원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수탁기관은 본 과업 지시서 및 오산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오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사업내용에 충실하여 사업목표, 계획, 평가지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 수탁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협약 체결하고, 과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 협의 및 보고 가. 수탁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수탁기관에서 주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한 제반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산출예산 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 ․ 조정한다. 붙임 2 | | 제출서류 목록 | 연번 |  제출서류 | 비고 | 수탁운영 지원 신청서류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제출 ※ 연번 및 서식 순 편철 | 1 | - 운영 제안서(표지) 및 목차 | 【서식1】 | | - 수탁 신청서 | 【서식2】 | - 신청기관(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3】 | - 인감신고서 | 【서식4】 | - 센터장(예정자) 이력·경력사항 | 【서식5】 |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 | 【서식6】 | - 위탁기관 직원 자체관리체계 및 업무분장 내역 | 【서식7】 | -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8】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서식9】 | ※ 발표자료 PPT(20분 이내) 별도준비 | | 2 | - 서약서 | 【서식10】 | 3 | -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11】 | 4 |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12】 | 5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 및 센터장 예 정자 용) | 【서식13, 14】 | 6 | -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에 한함) | 【서식15】 |  첨부서류(증빙자료) | 7 | -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 8 | - 기관(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9 | - 기관(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 10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11 | - 법인 결산서 1부 | 12 | - 자산현황 증빙서류 | 13 | - 센터장(예정자) 자격(면허)증 사본, 재직·경력 등 증빙서류 | 14 |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15 | - 기타 증빙서류(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 등) | 붙임 3 | | 평가기준표 |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및 기준 | 사업수행능력 | 10점 | ⁃ 사업추진 전문성 및 자원동원 가능성 | 5점 | ⁃ 재무상태의 안정성 | 10점 |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참여 및 기여도 | 5점 | ⁃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기여도 | 사업운영계획 | 25점 | ⁃ 사업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독창성 - 사업 일정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 인력 운영 계획 - 사업 홍보 계획 | 15점 | ⁃ 운영예산의 적정성 예산 운영 계획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예산 편성의 균형 | 10점 | ⁃ 사업수행 능력의 전문성 센터장의 전문성 및 이력사항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의지 및 신뢰성 | 20점 | ⁃ 운영능력 종합평가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철학 및 비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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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류 작성지침 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서식 순번에 따라 A4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13포인트의 휴먼명조체, 줄 간격 160%로 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 - 장 제목(18포인트/진하게) : Ⅰ, Ⅱ 등 로마자 - 절 제목(16포인트/진하게) : 1, 2, … - 항 제목(14포인트/진하게) : 가, 나, … - 그 외 필요시 1), ①, -, ⦁순으로 사용 / 장, 절, 항의 제목은 굵은 글자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용지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 제출 3.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4. 표지는 별지 양식을 참고(글씨체와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오산시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6. 오산시장은 필요 시 신청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신청자는 응해야 하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방안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9.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11. 사업특성 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12. 제안서의 내용 중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13. 모든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포함하여 10부(보관용 원본 1부, 심사용 사본 9부) 제출 ※ 발표자료 PPT(20분 이내) 별도 준비 ※ 자료파일 별도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제출기한 : 모집공고 참조 제 출 처 : 오산시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031-8036-6633) 3.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제안서에 대한 의무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 제출서류 | 비고 | 수탁운영 지원 신청서류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제출 ※ 연번 및 서식 순 편철 | 1 | - 운영 제안서(표지) 및 목차 | 【서식1】 | | - 수탁 신청서 | 【서식2】 | - 신청기관(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3】 | - 인감신고서 | 【서식4】 | - 센터장(예정자) 이력·경력사항 | 【서식5】 |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 | 【서식6】 | - 위탁기관 직원 자체관리체계 및 업무분장 내역 | 【서식7】 | -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8】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서식9】 | ※ 발표자료 PPT(20분 이내) 별도준비 | | 2 | - 서약서 | 【서식10】 | 3 | -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11】 | 4 |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12】 | 5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 및 센터장 예 정자 용) | 【서식13, 14】 | 6 | -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에 한함) | 【서식15】 |  첨부서류(증빙자료) | 7 | -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 8 | - 기관(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9 | - 기관(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 10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11 | - 법인 결산서 1부 | 12 | - 자산현황 증빙서류 | 13 | - 센터장(예정자) 자격(면허)증 사본, 재직·경력 등 증빙서류 | 14 |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15 | - 기타 증빙서류(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 등) | 【서식 1】제출서류 표지 접수번호 | |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제안서 2026. 10 . . [제 안 기 관 명] | - 목 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서식 2】 오산시 사무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 인 명 | | 기구(직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 명, 직원 : 명) | 보유시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 보유장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 보유기술 | | 그 밖의 사항 | | 오산시 행정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 2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첨 부 서 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서식 3】 신청기관(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 1. 기관(법인)명 : 2. 기관(법인)소재지 : 3. 대표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 | | 4. 설립목적 5. 임원현황 : 명 연번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취임일자 | 비 고 | | | | | | | |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기관(법인) 조직도 및 직원현황 8. 기관(법인) 재산조서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 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 | | | | | | | | | | | | |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세무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발행) 및 감사보고서 ※ 지방세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 나. 재산 세부내역 1) 부동산 현황 : 관련 증빙서류 첨부(토지, 건축물대장 등) 연번 | 소재지 | 지 목* | 면 적 (평)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용 도 | | | | | | | | | | | | | | | | | ※ 지목 :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2) 동산 현황 : 관련 증빙서류 첨부(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채권 등) 연번 | 동산 현황 | 금 액 (천원) | 소 유 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 | | | | | | | | | | | | 3) 부채현황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연번 | 주요내용 | 담보종류 | 금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재산 ○ ○ 다. 최근 3년간 결산서 1) 2023 ~ 2025년 법인 결산내역(연도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 수 입 | 지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 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용역 및 수탁 수행실적 가. 공고기관 : 나. 사 업 명 : 다. 지원내용 연 도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비(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라. 기타 증빙자료 : 사업비 통장사본 등 10. 공공보건 사업 참여 가. 내 용 : 나. 세부사업명 : 다. 기 간 : 라. 실 적 : 마. 사 업 평 가 : 11. 감사 현황(지도·감독 포함) (최근 3년) 구분 | 기간 | 대상부서 | 분야 | 주요 지적사항 | 비고 | 내부/ 외부 | | | | | | ※ 사업용역 및 위탁 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포함 【서식 4】 인 감 신 고 서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 위 인감은 본 위탁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신청 시부터 위탁계약 체결 시까지 오산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위탁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감 인) 오 산 시 장 귀하 【서식 5】 센터장(예정자)의 이력・경력사항 | 이력사항 소 속 | | 직 위 | | 자격ㆍ면허분 야 |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 연 락 처 | 사무실: |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실적 ○ ○ ○ ※ 첨부 :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 【서식 6】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 | 연도 | 사 업 명 | 수행업무내용 | 사업기간 | 사업실적 | 비고 | 2024 | | | | | | 2025 | | | | | | 2026 (9월말) | | | | | |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 . . 기관(법인) 대표자 :      (인) ※ 최근 3년간 정신건강 관련 사업(공공보건사업 포함)의 주요 추진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실적, 추진성과, 수상실적 등) 【서식 7】 위탁기관 직원 자체관리체계 및 업무분장 내역 | ○ 근무 직원 관리 체계도 센 터 장 | 명 | | | 팀 장 | 명 | | | 사업수행요원 | 명 | ○ 업무분장 내역 직 책 | 임 무 | 비 고 | 센 터 장 | | | 팀 장 | | | 사업수행요원 | | | ○ 현 사업수행 인력 고용승계 계획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수행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하도록 규정함. 【서식 8】 | 사업계획 요약서 | | 1. 기관명 : 2. 소재지 : 3. 사업자(대표자) ○ 사업자명(생년월일, 자격 및 면허 등 포함) 법인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업관련 경력 등 기재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다. 사업계획(내용) 라. 예산운영계획(예산 집행 계획, 2026년 예산기준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 고 | 계 | | | | | 인 건 비 | | | | | 운 영 비 | | | | | 사 업 비 | | | | | 5. 기대효과 【서식 9】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3년간) |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6년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 참조 ※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업무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작성서식 및 순서는 임의변경 불가하니 추가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오산시 지역현황 및 문제점 (사업관련 분야) 다. 비전,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목표 : 총괄목표, 연도별 세부 목표 제시 라. 사업대상 및 범위(우선순위 제시) 마. 주요 사업내용 2.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구체적으로 작성) 가. 센터 조직도 나. 사업수행 인력 - 센터장 및 사업수행인력 확보 - 업무분장 내용 - 고용승계, 노사관리 계획 포함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협력기관 등 3. 세부사업계획 (구체적․체계적으로 작성) 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구체적 목표, 전략, 일정 등 기재)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사업 - 재난심리지원 ※ 기타 (독창적이고 특화할 수 있는 사업 등 기재) 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 4. 예산운영계획 (2026년 예산기준 작성) 가. 단위사업별 예산액 및 비율 산출내역 -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기타(%) 항목 순 - 과목별 사업예산의 산출 내역서(근거) 첨부 나. 수탁기관 재정부담 계획(재정부담 금액 및 내용, 총사업비 대비 부담비율 등) 5. 사업평가계획 6. 기대효과 【서식 10】 서 약 서 ○ 법 인 명 : ○ 주 소(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기관 공모 신 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 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자 심의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 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오산시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서식 11】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OOO”는 오산시 민간위탁사무“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30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36조 (민간위탁 계약의 취소 등 ) 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OOO는 오산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법인)명 : 주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서식 12】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OOO”는 오산시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OOO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오산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 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오산시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OOO는 오산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법인)명 : 주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용)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인감, 소재지,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e-mail, 팩스번호 등 | □ 수집·이용 목적 |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시설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및 제공기 관 | 【선정 시】 ▸보유기간 : 수탁기간 종료 후 1년 ▸이용기간 : 2026. 10월 ~ 수탁기간 종료 후 1년 【미선정 시】 ▸보유기간 : 수탁계약 체결 시까지 ▸이용기간 : 2026. 10월 ~ 12월까지 (적격심사 위원회 해촉 시까지)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제안서 제출자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센터장용)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센터장(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수집·이용 목적 |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시설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및 제공기 관 | 【선정 시】 ▸보유기간 : 센터장 임기 후 1년 ▸이용기간 : 2026. 10월 ~ 센터장 임기 후 1년 【미선정 시】 ▸보유기간 : 수탁계약 체결 시까지 ▸이용기간 : 2026. 10월 ~ 12월까지 (적격심사 위원회 해촉 시까지)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센터장(예정자)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센터장(예정자) 성명 :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4】 【서식 15】 위 임 장 |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사업 공개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수탁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접 수 증(보관용)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기 관 명 | | 대 표 자 (대리인) | | 위와 같이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2026. . . 오산시보건소 담당자 (서명) | | | | | 접 수 증(교부용)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기 관 명 | | 대 표 자 (대리인) | | 위와 같이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 하였기에 확인 합니다. 2026. . . 오산시보건소 담당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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