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유예 처분』에 관한 사항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내용: 건축허가 취소 유예
2. 처분 대상: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장기 미착수 등
4. 공고기간: 2026. 10. 1. ~ 15.(14일간; 초일 불산입)
5. 공고방법: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건축주 또는 법인 주소지 행정청 공고 의뢰
6. 안내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의 건축허가 건은 현장 확인 및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부터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른 청문 실시 결과,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 유예하오니 지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고 조속히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에도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성시 건축과 건축민원2팀(☎031-678- 28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1001 건축허가 취소 유예 공시송달 공고(김상민 조승인 우택하우징 이혜리).pdf
PDF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55호
건축허가 취소 유예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유예 처분』에 관한 사항을 건축주
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안 성 시 장
1. 처분 내용: 건축허가 취소 유예
2. 처분 대상
건축주 주소 건축허가
연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성명
(상세 주소 생략) 취소 유예기간
2022-건축과-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 2022.02.08. 김상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7.03.02.
신축허가-45 151-4 외2필지(4부지)
2022-건축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 2022.06.23. 조은비, 조승인 화성시 병점구 2027.03.02.
신축허가-257 210-30
2022-건축과-
3 2022.10.28.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769 ㈜우택하우징 용인시 수지구 2027.03.02.
신축허가-445
2022-건축과-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4 2022.02.25. 이혜리 경기도 평택시 2027.03.02.
신축허가-67 산141-9 외2필지(2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장기 미착수 등
4. 공고 기간: 2026. 10. 1. ~ 15.(14일간; 초일 불산입)
5. 공고 방법: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건축주 또는 법인 주소지 행정청 공고 의뢰
6. 안내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의 건축허가 건은 현장 확인 및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부터 제35조
(청문의 종결)에 따른 청문 실시 결과,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 유예하오니 지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고 조속히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에도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성시 건축과 건축민원2팀(☎031-678-
28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