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사망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 9월)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3. (22일간)
다. 공고대상 : 이*헌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상속이전반송공시송달공고문(9월) 1부.
반송대장(9월) 1부. 끝.
상속이전반송공시송달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15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3. (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이*헌
4.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 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 금 부과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와 공동명의 차량(일부 지분 소유자)도 상속이전 등록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사망자 기준 상세)
자동차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미방문시 도장 날인) 1부
- 상속협의서 작성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가 있을 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법정대리인 동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1부
(본인 방문신청 시) 상속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확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5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횡성군수
반송대장(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상속이전 안내 반송내역 (2026년 9월) | | | | | | |
연번 | 반송일 | 반송사유 | 공시송달내용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비고
1 | 46274 | 폐문부재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 | 이*헌 | 인천5너68**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 *** *** | 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