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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2822026-10-01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 9월)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282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유자가 사망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 9월)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3. (22일간) 다. 공고대상 : 이*헌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상속이전반송공시송달공고문(9월) 1부. 반송대장(9월) 1부. 끝.

상속이전반송공시송달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15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3. (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이*헌 4.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 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 금 부과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와 공동명의 차량(일부 지분 소유자)도 상속이전 등록 대상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사망자 기준 상세)  자동차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미방문시 도장 날인) 1부 - 상속협의서 작성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가 있을 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법정대리인 동의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1부  (본인 방문신청 시) 상속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확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5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횡성군수

반송대장(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상속이전 안내 반송내역 (2026년 9월) | | | | | | | 연번 | 반송일 | 반송사유 | 공시송달내용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비고 1 | 46274 | 폐문부재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 | 이*헌 | 인천5너68**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 *** *** | 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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