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_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_(주)씨엔에스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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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9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법적근거 및 사유 |
㈜씨엔에스씨 (이o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802호 (구미동,하나이지타워)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성남-23-다-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남-07-10-01) 철강구조물공사업 (안양-11-18-01) | 영업정지 5개월 (2026. 10. 19. ~ 2027. 4. 1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자본금 미달) |
2026년 10월 1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