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0. 6.(화) 09:00~
○ 사 업 량 : 100부부(예산소진시,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하위 조건 모두 충족
- 연 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 인 :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거 주 ①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문경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026.1.1.이후 신고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 령 처 : 신청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적격자 확인후, 다음달 중순 이후 수령 가능- 읍면동 문의)
* 신청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별지 제1호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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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계좌번호(은행명) | | 예금주 | |
[ ] 전입세대 정착지원 [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결혼축하금 지원 |
전입세대 정착지원 | 신청내역 | [ ] 전입이사비용 [ ] 주택수리비 [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전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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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 혼인신고일 | |
대출금액 | 원 | 대출기간 | ∼ ( 년) | 금융기관 | |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신고일 | |
배우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입세대 정착 지원 | 2.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주택수리비 1. 견적서, 완료서(납품서) 2. 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서) 3. 공사 사진(전·중·후) 4. 통장사본 | 1. 부부 각 신분증 2. 혼인관계증명서 3. 전세계약서(구입시 등기부등본) 4. (주택 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각 1부 (주택 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각 1부 5.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신청일이 7.1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 대출용도(전세자금)’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7.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8. 통장사본 |
□ 전세자금 대출이자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2.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3.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4. 통장사본 |
3. 결혼축하금 지원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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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문경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현황,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 확인사항 | 소속 | 직급 | 성명 (인) |
(공고문)2026년 문경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1371호
2026년 문경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문경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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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문 경 시 장 (인)
Ⅰ | | 사업 개요 |
1. 추진근거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지원기준)
2. 추진배경
○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접수기간 : 2026. 10. 6.(화) 09:00~
○ 신 청 지 : 근무시간 내(평일, 9:00~18: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사 업 량 : 100부부 (예산소진시,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 중 하위요건 충족
※ 자세한 사항은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1. 지원대상」 확인
○ 지원금액 : 1부부당 문경사랑상품권 2백만원(다음달 신청지 수령)
Ⅱ | |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1. 지원대상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에 해당
○ 연 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 인 :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거 주 : ①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문경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026.1.1.이후 신고자)
※ 조례개정일 : 2026.2.25.
2. 지원절차
신 청 | ▶ | 심사 및 선정 | ▶ | 결혼축하금 지급 |
대상자 → 주소지 읍·면· 동 | 정책기획단 | 주소지 읍·면· 동 →대상자 *신청한 달의 다음달 중순~말 |
Ⅲ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방법
○ 신 청 자 : 부부 중 1명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2026.1.1.이후)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026년 10월 6일(화)부터 접수 시작)
○ 신청방법 : 근무시간 내(평일, 9:00~18: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수 령 처 : 신청 다음달 중순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신청지)
○ 제외대상
-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사본) 제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주소지 불명확시 미 지급함.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축하금 지급을 받았을 경우, 결혼축하금 제외(생애 1회만 지급) |
2. 제출서류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 신청일 현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일 발급 권장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여부 확인을 위해 개명 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필요시 혼인관계 및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을수 있음
Ⅳ | | 부정수급 환수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Ⅴ | |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문경시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예산 소진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 지역균형팀(054-550-672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접수 및 수령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문경시청 (정책기획단 지역균형팀) | 054-550-6726 | 마성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745 |
문경읍 행정복지센터 | 054-550-8518 | 농암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775 |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 054-550-8557 |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 | 054-550-8799 |
영순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596 |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 | 054-550-8817 |
산양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626 |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054-550-8839 |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656 |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 | 054-550-8856 |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686 |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 054-550-8876 |
동로면 행정복지센터 | 054-550-8716 | | |
붙임 |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계좌번호(은행명) | | 예금주 | |
[ ] 전입세대 정착지원 [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결혼축하금 지원 |
전입세대 정착지원 | 신청내역 | [ ] 전입이사비용 [ ] 주택수리비 [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전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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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 혼인신고일 | |
대출금액 | 원 | 대출기간 | ∼ ( 년) | 금융기관 | |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신고일 | |
배우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입세대 정착 지원 | 2.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주택수리비 1. 견적서, 완료서(납품서) 2. 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서) 3. 공사 사진(전·중·후) 4. 통장사본 | 1. 부부 각 신분증 2. 혼인관계증명서 3. 전세계약서(구입시 등기부등본) 4. (주택 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각 1부 (주택 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각 1부 5.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신청일이 7.1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 대출용도(전세자금)’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7.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8. 통장사본 |
□ 전세자금 대출이자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2.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3.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4. 통장사본 |
3. 결혼축하금 지원 |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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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문경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현황,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 확인사항 | 소속 | 직급 |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