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2. 대상자: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취득세 과세예고서 통지 반송분
4. 문의처: 양산시 세무과 취득세팀(055-392-2202)
붙임 과세예고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
연번 | 대상자 | 주소 | 예고연월 | 송달불능사유 |
1 | 손*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 ****호 | 2026. 9. | 폐문부재 |
2 | 김*순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 | 2026. 9. | 폐문부재 |
3 | 손*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실로 *-*, ****호 | 2026. 9. | 폐문부재 |
4 | 하*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시게로**번길 **, *층 | 2026. 9.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대상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양산시 세무과(055-392-220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본인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 확인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