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서원보건소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194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12:5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더샵청주그리니티아파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1478)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82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5. 계도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7년 1월 1일
7.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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