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2. (32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_20261001(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3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이*정 | 169하10**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7, 1**동 6**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정*목 | 106호17**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로 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2.
4. 공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신청 시 관련 서류등은 같은 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법원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2-726-6663)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