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초읍동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문*기 외 2인
나.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다. 직권조치일: 2026. 9. 16.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10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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