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0.
3. 공고방법: 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박*호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84호
공시송달공고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 ~ 2026. 10. 20.(19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호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체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라며, 계속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공시송달 대상자(과태료 부과통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선택등기우편 미배달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수령인 | 배달일 | 등록일
1 | 박*호 | 2140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2 가동 611호 (부평동, 헤리움)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부과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46287 | 46281
[별지 제5호 20240901]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부평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신 청 인 | 법 인 명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소 재 지 (주 소)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관 청 | | 납 부 통 지 번 호 | |
통 지 일 자 | | 과 태 료 금 액 | |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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