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6- 호
고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의거 「고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고 양 시 장 (인)
1. 모집인원 : 5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 15일간
3. 접수방법
가. 고양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정보공개 – 위원회방 – 공개모집접수
(https://www.goyang.go.kr/www/publicRecruit/BD_selectPublicRecruitList.do)
나. 방문 및 우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3층 민간임대주택관리팀
나.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llahdin@korea.kr /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031-8075-3138)
※ 방문, 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6. 10. 15.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필수) 1부 | ② 자기 소개서(필수) 1부 |
③ 이력서(필수)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필수) 1부 |
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의 ‘공고’및‘공개모집접수’란에 게재
5. 지원자격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2개의 다른 고양시 위원회에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자는 불가)
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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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 품ㆍ향 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 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 임기 및 주요활동
가.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회 연임 가능)
나. 위원회의 주요 활동 :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1)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에 대한 분쟁 조정
2)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분쟁 조정
3) 하자보수,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분쟁 조정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 조정
5)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조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 조정
7. 평가기준
가. 선정위원회에서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및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사회적 지탄 대상자나 사익(私益)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배제
8. 위원 선정 및 선정자 발표
가. 선정방법: 서류심사(고양시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위촉)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사·평가
나. 발표방법: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026. 4월 예정)
※ 진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하시거나 고양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관리팀 (☏031-8075-3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