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O오 1명
나. 공고기간 : 2026.10. 1. ~ 10. 9.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입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최고장 반송
라. 공고내용 : 무단전입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문 1부. 끝.
최고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100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행신1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박성수 문의전화 : 031-8075-5910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무단전입
1960-01-14 (행신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1일
행신1동장 인